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91008]녹지병원 개설 허가 총체적 부실 공공성에 입각한 병원 정상화 계획 수립해야
[주요내용]
 
□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도는 지난 4월 의료법이 정한 시한 내에 병원을 개원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병원 개설 허가 취소

□ 녹지 측과 가장 쟁점은 내국인 진료에 관한 부분. 내국인 진료를 원했던 녹지 측은 제주도로 부터 내국인 진료를 금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가 나오고(‘18. 2) 4월 개설 허가 취소를 받은 후 사업철수 의사를 밝혔고,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

□ 박홍근 의원은 “내국인 진료 부분이나 의료사업 경험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소모적 갈등을 불러온 제주도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함

□ 박홍근 의원은 “시행자인 JDC와 허가권자인 제주도, 투자자인 녹지그룹간 면밀한 협의를 통해 이미 지어진 건물의 활용은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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