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91008]땅 하나에 소유자 445명, 50명 이상은 마라도 27배 기획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마련해야
[주요내용]
 
□ ‘19. 9월 현재 제주도 내 한 필지 당 소유자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25-26으로 총 소유자가 445명에 달함. 이 땅은 제주도 조례상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관리지역에 해당

□ 한 필지당 소유자가 많은 상위 10개 필지의 등기부등본을 조사해본 결과 모두 기획부동산 업체가 지분을 쪼개어 판매(제일부동산개발주식회사, 베스트개발부동산주식회사, 케이디라인주식회사 등)하여 여의도 면적의 1/10 크기에 평균 소유자가 3055명에 육박

□ 소유자가 가장 많은 안덕면 토지는 피해자 수 434명, 피해금액 221억원으로 단일 기획부동산 사기사건으로 밝혀지며 일당 10명 실형 선고

□ 2019년 9월 현재 제주도 내 공유인 50인 이상 필지는 324곳으로 총면적은 8,161,936㎡이며 마라도 면적(30만제곱미터)의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한 필지당 평균 소유자는 148.8명에 달함

□ 박홍근 의원은 “원희룡 지사가 난개발의 소방수를 자임했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개발 호재들을 악용한 땅 투기가 성행하고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며 “지분거래가 다발하거나 투기행위가 성행하여 토지 관리가 실패한 지역은 보전 구역 해제 선정대상에서 반드시 제척하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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