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91010]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지원 제도 확대해야
의원실
2019-10-10 14: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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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 가해자 차량이 무보험자동차인 경우나 뺑소니 차량인 경우 대상
- 2018년 현재 3,433건 신청 및 지원
□ 사고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 심화
- 교통안전공단의 연구용역 결과(2019년)
- 사고 후 직장을 그만 둔 경험 69.9
- 교통사고 전후 월평균 소득 변화, 사고 전 211.1만원, 사고 후 88.1만원
- 교통사고 전후 가정 월평균 소득 변화, 사고 전 235.1만원, 사고 후 127.1만원
□ 물가인상률도 반영되지 않은 지원비
- 재활・피부양보조금 2010년부터 20만원
- 자립지원금 2013년부터 6만원
-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2002년부터 20만원
□ 박홍근 의원은 “갑작스런 교통사고 이후 직장, 가족, 경제적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신청자 모집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지원금 수준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 가해자 차량이 무보험자동차인 경우나 뺑소니 차량인 경우 대상
- 2018년 현재 3,433건 신청 및 지원
□ 사고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 심화
- 교통안전공단의 연구용역 결과(2019년)
- 사고 후 직장을 그만 둔 경험 69.9
- 교통사고 전후 월평균 소득 변화, 사고 전 211.1만원, 사고 후 88.1만원
- 교통사고 전후 가정 월평균 소득 변화, 사고 전 235.1만원, 사고 후 127.1만원
□ 물가인상률도 반영되지 않은 지원비
- 재활・피부양보조금 2010년부터 20만원
- 자립지원금 2013년부터 6만원
-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2002년부터 20만원
□ 박홍근 의원은 “갑작스런 교통사고 이후 직장, 가족, 경제적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신청자 모집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지원금 수준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