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91010]자동차안전&#12539하자심의위원회 심의, 리콜 원칙도, 일관성도 없다.
[주요 내용]

□ 2014~2019년 6월까지 전체 리콜 1,255건
- 자발적리콜 514건, 조사・심의과정 리콜 734건, 강제리콜 7건

□ 교통안전공단의 ‘리콜필요’의견이 자동차하자・심의위원회(구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서의 수용률 69
- ‘리콜필요’ 보고 94건 중 65건만 수용(′13~′19.7)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운영 문제
- 규정에 없는 ‘공개 무상수리’ 결정
- ‘갈지자’ 기준 적용
-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에 대한 판단 제각각
- 3차 회의: 리콜 필요, 6차 회의: 리콜 불필요, 7차회의: 리콜 필요

□ 박홍근 의원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확대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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