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엄용수의원실-20191010]조국 교수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상속세 탈루 의혹
정경심 교수, 2015년 모친 토지 상속시 상속세 납부 대상으로 추정! 납부 내역 없어...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세청 조사 필요!

법이 비밀을 보장하는 것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이며, 신고 여부는 비밀유지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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