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배숙의원실-20191011]전력거래소 환경급전 의지 있나
전력거래소, 환경급전 의지 있나
- 초미세먼지 기준치 넘는 20일 중 7일은 석탄발전 상한제한 명령 내리지 않아!-
- 50㎍/㎥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89㎍/㎥에도 무대응! -

작년 11월 7일부터 올해 4월 1일까지 초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석탄화력발전소 출력을 80로 제한해야 하는 20일 중 7일은 전력거래소가 출력 상한제약을 발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조배숙 의원(익산시을)은 산업통상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초미세먼지가 상한제약 기준치인 50㎍/㎥(마이크로그램 퍼 입방미터)를 넘은 일수가 20일이었음에도 그중 7일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출력 제약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면 석탄화력발전소 출력을 80 이하로 제약해야 한다. 출력제약 발동은 지난 해 11월 7일 시범 시행을 실시한 이래, 올해부터 정식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긴급저감 조치 중 하나이다.

조배숙 의원은 “발전소는 전체 사업장의 0.4에 불과하지만 전체 미세먼지의 18.7를 배출하고, 석탄발전소는 발전소들이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93를 생산하는 최대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이라고 짚은 뒤, “석탄발전소가 정상적인 가동을 하면서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 환경 설비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용하는 출력이 80 수준이기 때문에, 출력 상한제약은 미세먼지 억제책으로 유용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조 의원이 위원으로 있는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올해 9월 7일과 8일 국민정책참여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및 가동률 조정에 찬성한 사람들은 93.1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조 의원은 “국회가 재작년 환경급전을 하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했고, 작년에는 정부가 석탄발전소 출력제약을 시작하는 등 정치권과 정부가 나서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힘을 모으고 있는 지금 기준치 이상의 미세먼지가 측정됐음에도 상한제약이 발동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한제약이 첫 실시된 지난 해 11월 7일부터 올해 4월 1일까지 초미세먼지가 상한제약 기준치인 50㎍/㎥를 넘은 날은 11월에 2일, 12월에 3일, 1월에 5일, 2월에 3일, 3월에 7일 등 총 20일이었으며, 이중 11월 27일(57㎍/㎥), 12월 20일(53㎍/㎥), 1월 12일(58㎍/㎥), 1월 19일(57㎍/㎥), 2월21일(59㎍/㎥), 2월 28일(62㎍/㎥), 3월 20일(89㎍/㎥)에는 상한제약이 발동하지 않았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