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11]과세자료 제출 회피로 관세청 비웃는 다국적기업
과세자료 제출 회피로 관세청 비웃는 다국적기업
관세청, 과세 형평성 위해 강력한 대응책 마련해야…
관련 법 개정에도 다국적기업은 버티기

 최근 5년 간 다국적기업 평균 수입액 비중은 전체의 36인데 반해, 추징한 세액은 관세청 전체 추징세액의 46임. 내국기업의 수나 규모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다국적기업 수입액 비중, ) (‘14)37 →(’15)36 →(’16)39 →(’17)33 →(’18)35
** (추징세액, 억원) (‘14)2,364 →(’15)2,763 →(’16)2,490 →(’17)972 →(’18)911

 전체 수출입기업 18만개 중 다국적기업은 업체 수 기준으로 4 수준이나, 관세청에서 최근 조사한 업체 중 43가 다국적기업으로 파악. 다국적기업들은 본·지사 간 이전가격 정책을 통해 수입물품의 가격을 조작, 국내의 세금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음

 그동안 관세청에서도 다국적기업의 지능적인 과세회피를 막고자 다국적기업이 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했으나,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 건수가 1건에 불과함

 지난 해 관세법 개정으로 과세가격 결정자료 등을 다국적기업이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유사물품의 가격 등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됨. 이로써 다국적기업의 한국지사는 가격결정과 관련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일관했던 다국적기업에 대해 과세관청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됨

 WTO평가협정에서는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 과세관청이 신고가격에 의문이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함. 그러나 우리 관세법은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에서 배제하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어 세관은 납세자에게 자료요구를 통해 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음

 다국적기업은 자료접근 권한이 없다거나 본사 승인이 없어 제출이 곤란하다는 등 비협조적 태도로 인해 심사가 장기화되거나 중지되고 있음. 그 결과, 다국적기업 조사기간은 국내기업의 1.5배, 2018년의 경우 2배 이상 소요. 또한, 다국적기업은 과세관청과 다툼이 있는 경우 대부분 대형 법무법인을 활용하여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

 관세청도 과세논리를 보강하고 전담 쟁송팀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다국적기업과의 관세소송 패소율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다국적기업이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추징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을 무겁게 두고 있음.

 국제 무역환경이 날로 복잡·다변화되어 과세관청은 수입신고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관세법 체계에서는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을 두고 있어 자료제출 회피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행태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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