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11]아세안 국가들,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자의적 제재-관세청은 해외통관애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기업 애로사항 해결해줘야
아세안 국가들,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자의적 제재
관세청은 해외통관애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기업 애로사항 해결해줘야

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일본 수출규제까지 더해지는 등 주요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각 국은 무역에 있어서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음

 정부의 新남방 정책 추진으로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이 한층 강화되었으나, 최근 통관애로 발생국 상위 5개국 중 4개국이 신남방 국가로 파악됨
* ’19년 해외통관애로 발생 순위 : ①베트남(40) ②중국(22) ③인도(12) ④태국(9) ⑤인니(6) 등
** 전체 대비 신남방국가 통관애로 발생 비율 : (’17)14→(’18)63→(’19.8)70

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 있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겪는 통관애로는 우리 경제성장에 치명적으로 예상. 통상규제에 더해 수입국이 과도한 검사나 자의적 해석을 남발, 국내 수출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 질의사항
(Q) 정부가 추진하는 新남방 정책 관련 아세안 국가들이 과도한 검사나 자의적 해석을 남발하는 이유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지?

(Q) 관세청은 주요 교역국에 관세관을 파견하여 수출기업이 겪는 통관애로를 해소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외에 추가적인 대응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Q) 그밖에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으며, 대응방안은 어느 정도 구축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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