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11]‘협의’ 안 되는 협의회, 운영 방향 다시 살펴야
 2014년부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을 협의하기 위해 관세청 주관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및 17개 지자체 등 총 20개 기관으로 「원산지표시위반단속 기관협의회」 구성(관세법 제233조의3)하여 운영
* `14년~`18년 연2회, 총 10회 정기협의회 개최

 원산지표시단속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 원산지 세탁 방지를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필요

 그러나 관세청의 최근 5년간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17년 5,434건 → `18년 5,313건으로 감소추세

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가 20개 기관 참여로 이루어지다보니 신속한 의사결정 등에 미흡하며, 기관별 중점관심 품목의 차이로 정보·인력 교류가 활성화 미흡
(회의참석자 주요기관이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관세청 및 17개 지자체가 다양해 중점관심품목이 상이)

 현재, 단속기관별 단속기법 공유*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반면, 원산지표시위반 위험업체 등의 정보교환*** 교류는 미흡
* 한해동안 우수단속사례 및 수사기법 등 공유
** 매년 상하반기 2회(대면회의, 서면회의) 실시
*** 기관별 중점관심 품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원하는 품목에 대한 정보교환 미흡

 질의포인트

(Q)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지?
-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실효성을 위해서는 주요 단속기관 실무자회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중점관심품목 선정→ 정보교류(품목에 대한 유통이력정보)
- 이와함께 관세청이 분석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대상 업체*, 세관의 원산지표시 보수작업 업체 리스트를 지방자치단체가 공유,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업체 리스트를 세관의 수입검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교환 강화 필요
*추석대비 식품안전 점검 대상 업체 현황 등 공유

(Q) 국내 소지바 피해 방지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기관 外 유관단체의 참여를 통해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활성화와 합동단속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는지?
- 기관별 단속으로 인한 중복조사의 발생 가능성으로 인한 원산지표시 단속 효율화 저하 우려
- 협의회 구성기관 간 집중단속 품목 선정과 중복조사로 인한 업체 피해 방지위해 합동 단속 확대 필요
※ 예시) 현재 세관과 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 단속* 진행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19.9.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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