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11]하도급지킴이, 공공발주사업 원도급자 갑질 잡았다!
하도급지킴이, 공공발주사업 원도급자 갑질 잡았다!
하도급지킴이 계약건수 5년간 22배 증가!
<국가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하도급대금 지급 3일 이내 99.23가 이뤄져

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하도급계약 체결 및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 공공공사 및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에 있어 원도급자의 부당 단가인하, 대금 미지급 및 지급 지연, 이면계약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 잔존. 조달청은 불공정하도급거래 문화 개선과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13.12.20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구축
* 하도급지킴이 원도급계약 건수 연도별 추이: ‘14년 753건 → ’19.8월 16,865건
* 하도급지킴이 원도급 계약 금액: ‘14년 7 → ’18년 56


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건설현장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국토교통부 보도자료_‘19.9.10).

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율 15일 이내 (근거: 건설사업기본법 제34조1항, 하도급법 제13조3항), 노무비 적기지급율 2일 이내 (근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3), 자재장비대금 적기지급율 15일 이내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4항, 제34조1항)

 지난 9월 10일 국토교통부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체불임금을 점검한 결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건설현장에서 체불임금이 없었다는 발표가 있었음.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하도급대금(기성금, 준공금)의 경우 지급평균 소요 일 수가 법정기한 15일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3일 이내(2.27일)에 지급율이 99.23에 달함

(Q)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 불공정하도급거래의 문제를 예방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나라장터 나라장터 전자계약 실적 중 하도급지킴이 등록실적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건수 5.5‧금액 36.8로 미비한 실정임. 조달청에서는 하도급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Q)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9.6.19. 시행)으로 소규모*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공 건설공
사에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 이용의무화‘에 따라 이용 증가에 예
상 되는 바, 조달청의 이용 증가에 대한 대비는 무엇인지?
* 계약금액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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