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11]조달청, 시스템도 갖추지 않고 옵션계약 강행-준비 부족·의견수렴 부족 PC 옵션계약, 시행 재검토 해야
의원실
2019-10-11 16: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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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스템도 갖추지 않고 옵션계약 강행
준비 부족·의견수렴 부족 PC 옵션계약, 시행 재검토 해야
현재 공공PC는 조달청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여러 기업의 유사한 제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시스템에다 등록을 하는 방식
이중에 일정금액(1억원 이상) 이상의 구매가 발생하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체제로 도입하게 됨. 2단계경쟁체제는 수요기관에서 5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해 비슷한 제품들을 골라서 가격을 제한하여 나라장터에 등록된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시, 선정된 업체들은 경쟁을 통해 수요기관에서 한 군데의 업체만 선정하게 됨.
조달청은 공공PC 구매방식을 옵션계약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19.11.29일부터 종합쇼핑몰에 반영한다. ‘PC옵션계약’은 PC를 구성하는 부품*별로 단가계약을 맺고 완제품 PC의 형태로 상품을 등록하는 것. 완성 PC 가격은 구성부품들의 단가계약 합으로 결정
* 부품 – 베어본PC(메인보드/파워/케이스), CPU, RAM, SSD, HDD, VGA
* 옵션품목 – ODD(DVD롬), 운영체제, 설치서비스
조달청이 옵션계약으로 개편하는 이유: ① 상품 수 감소 및 수요기관의 제품 간 비교선택 편의 제공 ② 사용빈도가 낮거나 불필요한 부품도 일괄 구매 ③ 가격 투명성 제고 필요*
* 조달청은 매년 국회 및 수요기관 등에서 공공PC가격에 대한 합리성 부족을 지적, 가격비교가 쉬운 PC의 각 부품(CPU, 메모리 등)별로 단가 계약하여 가격투명성 제고
조달청의 PC옵션계약 처음 취지가 수요기관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편리하게 원하는 사양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으나, 목적한 바대로 되지 않음
- 수요기관이 CPU, 메모리, 하드는 어떤 것 딱딱 조립처럼 선택을 하게끔 수요기관이 원하는 사양을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던 것이 원래 옵션 계약의 취지
- 조달청은 종합쇼핑몰 시스템 구조상 특정품목(PC)에만 다른 검색기능 적용 불가하여, 일단 현행 시스템(속성검색)하에서, PC 검색 매뉴얼을 제공하여 수요기관의 구매편의를 지원하고, 전산개발 여부는 향후 검토하겠다고 함
조달청은 PC의 각 부품별로 온라인 민간 쇼핑몰 가격과 비교하여 단가계약을 하고 3개월마다 온라인 가격의 등락률을 비교하여 가격 조정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조달청 스스로 온라인 가격 비교가 적절치 않음을 발표한 바 있음
(온라인 가격은 이벤트나, 조건방식 구매 등 다양한 조건 하의 가격이기 때문)
조달청은 계약대상을 개별구성품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에 업체들이 계약할 때 가지고 있던 인증들을 새롭게 발행해야 하는 문제를 간과. 인증비용은 개별업체가 부담해야 함
- 결국 업체는 전체적인 가격인하 압력에 부품 세분화 등으로 인한 단가조정 어려움, 개별 부품의 인증 절차와 비용 부담까지 모두 떠 앉음
- 지금 준비 상태로는 합리적인 가격도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도 보장할 수 없으며 업체에 지나친 부담만 주게 되어 영세한 PC산업계에 충격만 줄 공산이 큼
질의포인트
(Q) 옵션계약의 도입취지를 실현시키지 못하면서 준비없이 강행하는 것아닌, 충분한 검토과정과 전산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준비하고 실행해야 결국 업체의 비용부담과 수요기관의 불편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는지?
(Q) 가격의 투명성을 통한 예산절감 이라는 조달청의 의무는 이해하나 이렇게 기존 계약 방식의 무리한 변경을 통한 정책보단 근본적으로 PC 부분에서 항상 지적되어오던 특정 회사의 CPU 및 운영체제 사용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기위해 다양한 제품등록을 위한 조달청만의 실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