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11]조달청 우수제품 신인도평가, 사실상 수출우수기업 선정
조달청 우수제품 신인도평가, 사실상 수출우수기업 선정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신인도자기평가표 개정,
수출실적 부족한 신규기업이 뚫기 힘든 유리천장

 ‘우수제품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

 중소·벤처기업이 우수제품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심의회에서 심사위원이 평가한 기술품질심사 점수(최대 105점)와 신인도 점수(최대 5점)을 합쳐 70점 이상일 경우 우수제품 1차 심사를 통과한 후 2차 심사를 최종 통과하면 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음

 우수제품지정 대상 물품이 아닌, 기업의 수출 총액이 우수제품지정 신인도자기평가
표 가점항목에 반영된 이유는
① 기존 수출 신인도점수는 수출금액에 상관없이 동일한 점수(3점)을 부여함에 따라 불합리한 면이 있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금액별로 가점을 차등화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
② 수출제품과 신청제품이 동일‧유사제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함에 따라 업체수출실적으로 개정

 2019. 7. 10. 이후 수출점수를 강화하면서 점토벽돌, 콘크리트맨홀 등 원천적으로 수출하기 힘든 다수의 제품은 우수제품지정 진입단계에서 차별적 불이익을 받음. 수출이 용이한 제품 및 수출이 용이하지 않는 제품을 가진 기업의 수출총액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며, 우수제품지정을 받으려는 제품의 수출실적도 아닌, 수업의 수출총액으로서 평가자체가 무의미

 조달청의 수출하기 힘든 다수의 제품에 대한 고려는 과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도 들어가 있다.

(Q) 진입단계부터 수출이 힘든 다수의 제품에 대한 대책마련도 없이, 신인도 점수(최대 5점)중 기업의 수출총액이 최고 3점을 차지하도록 가점항목 개정 이유는?

(Q) 그런데 이미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도 수출하기 힘든 일부 품목에 대해 심사 시에 예외적용으로 두고 있었다.
(Q) 조달청장, 수출이 힘든 제품을 가진 기업들이 기업의 수출총액을 가점으로 두었을 때, 우수제품지정 진입단계에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러한 문제의 대책 마련 없이 평가항목을 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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