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11]조달청, 정부와 엇박자? 우수기업 선정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점수 제외
의원실
2019-10-11 16: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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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정부와 엇박자?
우수기업 선정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점수 제외
조달청, 공공조달 혁신방안 ·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시간제 일자리 창출 중요성’ 포함하고도 배점에서 제외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주 15~30시간)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말함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배경은 ① 근로자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육아·퇴직준비·학습 등 병행)를 충족시켜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게 하고 ② 파크타임대 등에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활용으로 기업의 업무생산성 향상, 장시간근로 및 일하는 방식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입
조달청은 ‘15.9.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함
※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은 가산점을 받으며, 공공기관이 기술 우수 국산 제품을 조달할 때 수수료 약 20 인하하는 내용의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문재인정부의 일‧가정 양육을 위한 일자리정책중의 하나로
‘18.12.17.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지원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
‘을 발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주로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자 하는 여성,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자 하는 청년, 퇴직 이후의 삶을 설계하려는 장년층 등이 그 대상이 됨
조달청에서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장점이 있는 우수제품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19.6.26. 조달청은 우수제품지정 신인도자기평가표 가점항목을 개정함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9-9호)」을 개정(‘19.6.26).
중소·벤처기업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술심의회에서 심사위원이 평가한 기술품질심사 점수(최대 105점)와 신인도 점수(최대 5점)을 합쳐 70점 이상일 경우 우수제품 1차 심사 통과 후 생산실태조사, 계약심사협의회 등의 2차 심사를 최종 통과하면 지정받을 수 있음
(Q)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조달청에서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우수제품지정 신인도자기평가표’ 가점항목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닌가?
(Q) 조달청에서는 ‘해외인증 제도’에 대한 동일한 이유로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항목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가점점수를 높이는 등의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도 없이 <삭제>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보는데, 조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우수기업 선정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점수 제외
조달청, 공공조달 혁신방안 ·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시간제 일자리 창출 중요성’ 포함하고도 배점에서 제외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주 15~30시간)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말함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배경은 ① 근로자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육아·퇴직준비·학습 등 병행)를 충족시켜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게 하고 ② 파크타임대 등에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활용으로 기업의 업무생산성 향상, 장시간근로 및 일하는 방식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입
조달청은 ‘15.9.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함
※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은 가산점을 받으며, 공공기관이 기술 우수 국산 제품을 조달할 때 수수료 약 20 인하하는 내용의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문재인정부의 일‧가정 양육을 위한 일자리정책중의 하나로
‘18.12.17.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지원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
‘을 발표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주로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자 하는 여성,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자 하는 청년, 퇴직 이후의 삶을 설계하려는 장년층 등이 그 대상이 됨
조달청에서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장점이 있는 우수제품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19.6.26. 조달청은 우수제품지정 신인도자기평가표 가점항목을 개정함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9-9호)」을 개정(‘19.6.26).
중소·벤처기업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술심의회에서 심사위원이 평가한 기술품질심사 점수(최대 105점)와 신인도 점수(최대 5점)을 합쳐 70점 이상일 경우 우수제품 1차 심사 통과 후 생산실태조사, 계약심사협의회 등의 2차 심사를 최종 통과하면 지정받을 수 있음
(Q)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조달청에서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우수제품지정 신인도자기평가표’ 가점항목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닌가?
(Q) 조달청에서는 ‘해외인증 제도’에 대한 동일한 이유로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항목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가점점수를 높이는 등의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도 없이 <삭제>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보는데, 조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