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11]조달청, 정부와 엇박자? 우수기업 선정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점수 제외
조달청, 정부와 엇박자?
우수기업 선정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점수 제외
조달청, 공공조달 혁신방안 ·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시간제 일자리 창출 중요성’ 포함하고도 배점에서 제외

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주 15~30시간)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말함

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배경은 ① 근로자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육아·퇴직준비·학습 등 병행)를 충족시켜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게 하고 ② 파크타임대 등에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활용으로 기업의 업무생산성 향상, 장시간근로 및 일하는 방식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입

 조달청은 ‘15.9.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함
※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은 가산점을 받으며, 공공기관이 기술 우수 국산 제품을 조달할 때 수수료 약 20 인하하는 내용의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문재인정부의 일‧가정 양육을 위한 일자리정책중의 하나로
‘18.12.17.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지원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
‘을 발표

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주로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자 하는 여성,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자 하는 청년, 퇴직 이후의 삶을 설계하려는 장년층 등이 그 대상이 됨

 조달청에서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장점이 있는 우수제품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19.6.26. 조달청은 우수제품지정 신인도자기평가표 가점항목을 개정함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9-9호)」을 개정(‘19.6.26).

 중소·벤처기업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술심의회에서 심사위원이 평가한 기술품질심사 점수(최대 105점)와 신인도 점수(최대 5점)을 합쳐 70점 이상일 경우 우수제품 1차 심사 통과 후 생산실태조사, 계약심사협의회 등의 2차 심사를 최종 통과하면 지정받을 수 있음

(Q)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조달청에서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우수제품지정 신인도자기평가표’ 가점항목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닌가?

(Q) 조달청에서는 ‘해외인증 제도’에 대한 동일한 이유로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항목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가점점수를 높이는 등의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도 없이 <삭제>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보는데, 조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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