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원욱의원실-20191008]서울에 홀로 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서울에 있는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경기 화성을)의원은 “국무총리 소속기관 중 금융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서울에 있다. 그중에 금융위원회는 은행이나 증권회사와 같은 수요기관이 서울에 있는 것을 고려해 ‘행복법’을 만들 때부터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니었다.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만이 유일하게 서울에 남은 기관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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