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첨부된 파일을 열어서 확인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Home Page : http://www.amo21.net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2005년 10월 4일
국민연금 개인정보 관리 허술
- 2003.7-2005.7 11번의 복무감사에서 개인정보 관련
총 97건, 824명이 경고·주의·시정조치 받아
- 개인정보 관리소홀로 지적받은 곳 총 89개 지사 중 36개
- 안일한 문서 관리, ‘경찰청’ 요구를 ‘검찰청’으로 오인
- 정보공개심의회, 99년 이후 개인정보공개 청구 200건중, 단 3차례 심의, 그것도 서면심의
로 대체
-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정보제공사유
- 2003.5 행동강령 제정후 위반건수 0건이라고 하는데?
- 법적 근거 있는 ‘개인정보제공심의위’ 설치해
인권침해요인 사전차단하는 게 국민신뢰 쌓는 길
- 국정원 도청사건 등 개인사생활 보호에 대한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
민연금관리공단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잣대와 사유가 중구난방식으로 이루어지 지고 있어 철
저한 개인정보 관리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일한 문서관리>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정보제공요구 건
수 및 제공내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단은 1,628만2487건의 요청 중 총 878만9680건의 개
인정보를 제공했다.
- 이중 2002년도에 검찰청이 요청했다고 밝힌 959건은 사실 확인 결과 경찰청이 요청했던 것
을 오인한 것이었다. 이렇게 오류가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한다면 개인정보제공내역 자체
가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당초 공단은 ‘2004년도에는 요청건수와 제공건수가 한 건도 없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안명옥
의원실의 집요한 확인결과 2004년에도 총6개 기관에서 정보제공을 요청했음이 드러났다. 공단
은 이에 대해 “법적근거의 미비와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의 우려로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
여 뒤늦게 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 안명옥 의원은 “기본적인 개인정보제공에 관한 행정적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공단의 개인정보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한 좀더 엄격한 행정처리와 보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제공요구 건수 및 제공내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시스템”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중앙고용안정센타)은 제외함
(단위 : 건)
요청기관2002년2003년2004년2005.9월요청제공요청제공요청제공요청제공검찰청
959*612,44810,338공무원연금공단1,0369297164국가보훈처15,37515,37582,7559,144국세청
7,857,9917,857,991국회사무처3086병무청5,4951799,329721보건복지부1,292,24574,199서울특별
시4,148,982534,1662,764,593287,561합계
5,449,025608,4862,892,716314,059**7,940,7467,867,135
* 검찰청이 아닌 경찰청이 요구했던 것으로 추후 확인
** 6개 기관에서 요청했던 적 있었던 것으로 추후 확인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유명무실한 정보공개심의회>
99년 이후 공개청구 200건중 단 3차례 심의, 그나마 서면심의 대체
- 1999년 2월 23일자로 통보된 “정보공개제도운영 지침통보”에 따르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중요사항의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그나마 이러한 자체 심의실적도 매우 미비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개인정보공개
청구현황>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5년 10월 현재까지 접수된 청구서는 총 200건이며, 이중
에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친 것은 단 3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이들 3건도 서면심의로 대체한 것
으로 나타났다.
- 이들 3건은 2004년 7월에 4급 장애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어 특정인이 ‘직접 진단 판정내용(소
견서)’ 공개를 요구한 건, 2004년 8월에 국민연금 장애등급을 결정하는데 자문을 구한 자문의
사의 인적사항 공개를 요구한 건, 2005년 7월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람의 이름과 소속
지사, 날짜, 열람사유 공개 여부의 건에 불과했다.
<본부, 지사 포함 개인정보공개청구현황>
(단위 : 건)
구분청구건수처리건수미처리
건수계공개비공개청구자료미존재기타(취하)‘99-------‘00131313----‘012121201---
‘024242402---‘032020146---‘04464638611-‘0558584846--계2002001731971-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공단이 별도의 개인정보제공 심의에 관한 기구 없이 ‘정보공개심의회’를 가동하여 개인정보
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근거한 대로 엄격하게 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