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안명옥의원 보도자료]지역가입자 중 연금보험료 고액미납자

[복지위 안명옥의원 보도자료]지역가입자 중 연금보험료 고액미납자




보도
자료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한나라당)
2005년10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
강제가입 사회보험 맞나?
- 지역가입자 중 연금보험료 고액미납자 상위 50위 분석 -
- 평균 미납월수 97.6개월
- 50명 자동차 총 보유대수 : 90대
- 공단, 고액미납자 50명 모두 45등급 최고소득자로 관리
96년7월 이후 공매처분 고작 5건, 이중에서도 1건만 45등급 대상



- 국민연금 고액체납자 상위 50명 모두가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당한 재력가임에도 불구하
고 악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들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강제가입 사회보험으로서의 성격을 무색케
하고 있다.



-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가입
자 중 연금보험료 미납 상위 50명>의 명단을 분석한 결과, 이들 50명의 미납액수는 총 9억
7,662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 이들 50명은 모두 93개월에서 98개월 동안 전혀 연금 납부실적이 없다. 최소한 1997년 7월부
터 연속해서 체납했거나, 1995년 7월 농어촌자영자로 가입자가 된 뒤 조금 납부하다가 연속해
서 체납한 자로 보인다.



<지역가입자 중 연금보험료 미납 상위 50명 분석>
(단위 : 개월, 천원, 대수)
평균미납
월수총 미납
금액총 평균과세표준액자동차종합소득세토지건물총 자동차세총 보유대수
97.6976,6202,260,319987,72912,1879038명 자료 없음
22~129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이들의 2004년 지방세 납부자료를 바탕으로 재산소유현황을 분석해 보면 토지는 22억6천만
원, 건물은 9억9천만원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최소한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것
으로 드러났다. 또 자동차를 5대나 보유한 자가 있는가 하면, 98개월 동안 약 2천만원의 보험료
를 체납하고 있는 안모씨의 경우 4억6천만원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로 공단은 이들 50명에 대해 45등급(표준소득월액 360만원 이상)의 최고 소득자로 관리하고 있
다고 밝히고 있다.



- 이들은 종합소득세 납부실적도 미비하다. 실제로 2003년도 종합소득세 납부현황을 보면, 50
명 중 38명은 종합소득세 납부자료가 없거나 납부한 12명의 경우에도 고작 2만2천원에서 12만
9천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연금보험료 미납 상위 50명이 악의적인
국세 및 공적연금 상습체납자일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 이처럼 고소득·고액 체납자의 연금납부 기피가 악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체납통보
는 체납기간 중 단 1번 이루어졌다고 공단은 밝혔다.



- 아울러 1996년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실제로 압류한 물건에 대한 공매처분 실적은 단 5건
에 지나지 않으며, 이중 4건은 표준소득이 99만원에서 106만원인 22등급-23등급인 가입자에
대한 것이고 표준소득이 360만원이상인 45등급인 고소득체납자에 대해서 이루어진 처분실적
은 1건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이 1건의 실적도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미납 상위 50명에 들
지 않는 별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 따라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악의적으로 기피하고자 하는 이들에 대해 체
납통보 횟수를 늘리거나 엄격한 공매처분을 적용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 압류물건 공매현황>
1996.7~2005.9월 현재
지사압류인원표준소득월액등급압류물건서 초1명45등급자동차 1대북부산1명22등급자동차 1대
북인천1명23등급자동차 1대대 구2명23등급자동차 2대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안명옥 의원은 “국민연금은 전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강제적 사회보험을
표방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1999년 4월, 도시지역 자영자에게 국민연금을 확대 적용함으로
서 전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었다고 하나, 제도 자체를 악의적으로 기피하고자 하는 고소득·고
액 체납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다른 가입자들의 상대적 반발감
만 부추기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에 대한 신뢰도 및 순응도가 낮은 현실을 감
안할 때 고소득·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입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실질적인 전국민제도로
의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중 연금보험료 미납 상위 50명 현황>2005.9.27일 현재, (단위 : 개월, 천원, 대수)
구 분미납현황과세표준액자동차종합
소득세성 명미납
월수미납
금액토지건물자동차세자동차
대수이○○9820,04414,3623392252-조○○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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