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희경의원실-20191014]충북대병원 환자 선수납 미환불 진료비 1억7,400원, 충남대병원 653만원 현재 미지급 중
충북대병원 환자 선수납 미환불 진료비 1억7,400원,
충남대병원 653만원 현재 미지급 중
- 의료급여법 11조4 의료비 선수납 징수를 금지하고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국립대병원 상당수가 관행적으로 차기 외래진료 관련 의료비를 선납 받고
있음. 예를 들면, 진료 받을 환자가 외래에서 진료, 검사 등을 받으면 의료
기관은 당일분의 의료비 징수뿐만 아니라 차기 외래 때 받을 진료, 검사 등
의 의료비까지 선징수하고 있음.
예약진료비를 내고도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서 적극
적으로 환불해 줘야 함.
- 의료급여법 11조4의) 의료비 선수납 징수를 금지하고 있음.


□ 국립대병원 선수납 의료비 모범사례
- 전북대병원의 경우 2017년 이후 의료비 선납예약금 폐지이후 의료비 후납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의료비 미반환 예약금 전원 돌려줬다고 함. 현재 진료 후 납부로 변경.
- 강원대병원도 진료 후 납부로 변경.

◢ 질의방향
- 전북대병원, 강원대병원의 경우 선수납 의료비를 폐지하고 시스템을 정착시킴
충북대병원의 경우 2012년 교육부 종합감사 지적이후 지금도 환자 선수납 진료비를
받고 있음.

- 의료기관 원무과 직원들은 의료비 수납시 다음 외래 진찰료, 검사비 등의 의료비는
다음 외래 진료 때 납부해도 된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해 주어야함.
진료 보는 환자의 당연한 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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