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희경의원실-20191014]충청권 거점 국립대 로스쿨, 지역인재선발 의무화에 앞서 경쟁력 강화방안 찾아야
충청권 거점 국립대 로스쿨,
지역인재선발 의무화에 앞서 경쟁력 강화방안 찾아야

□ 현황 및 문제

∘ 충북․충남대 로스쿨 입학생 중 지역 출신 비율 계속 감소(참고.1)
⁃ 지역인재 선발 비율(20) 못 채우는 원인
∘ 충북․충남대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전국 최저(참고.3)
⁃ 매년 내리막, 같은 입학생규모 대학과 비교해도 월등히 낮음
∘ 지역인재선발 20 의무화*가 시행(2021학년도)되면 경쟁력은 더욱 낮아질 전망
* 2018년 교육부 업무보고(2018.8), 로스쿨 신입생의 20를 지역인재로 충원하는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강화 발표
⁃ (입학포기)지방대 로스쿨 합격 후 입학을 포기하는 학생 대부분 서울 출신(참고.4)
⁃ (수도권 2류) 수도권 지역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대거 지방거점대로 이동 예측
∘ 거점국립대를 졸업하고 지역에 남는 인재 전무
⁃ 로스쿨 졸업,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지역에서 자리 잡는 경우 희박(참고.2)
⁃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로스쿨을 나와 지역에서 자리 잡는 선순환 필요
⁃ 수도권 우수한 인재까지 모으기 위해서는 경쟁력 필수
⁃ 지방 로스쿨이 단순히 인생 스펙의 쌓는 수단 되어서는 안돼!
∘ 지역인재 선발 비율(20) 의무화(2021년)에 앞서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해야
∘ 지역인재 의무 선발 의미 퇴색
⁃ 의무비율(20) 집착시 우수인재 유치 어려움
⁃ 출신지역이 아니라 실력에 의한 선발이 공정














※ [로스쿨 지역인재 선발]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비율) 충정․호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20, 강원․제주 10
(의무) 현재는 권고, 2021학년부터 의무화 방침

□ 입학생 출신지역
∘ 충청권 거점 국립대 로스쿨, 지난 5년간 지역인재선발 비율이 권고안에 한참 못 미쳐
∘ 지역별 선발비율 추이를 보면, 지역출신 비율 급격히 감소
∘ 지역출신이 합격을 해도 복수합격 등의 이유로 입학 포기

□ 로스쿨 졸업 후 같은 지역에서 자리 잡는 경우 거의 없어
∘ 충청지역에서 로스쿨 졸업해 지역에서 자리 잡는 비율 해마다 감소
∘ 올해, 충북대 로스쿨 졸업생 71명 중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30명, 그 중 충청지역 취업자는 아무도 없어(0명)

□ 거점 국립대(지방국립대) 로스쿨 경쟁력 있나?
∘ 충정지역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률 줄 곳 내리막
⁃ 충청지역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전국 최하위권
⁃ 입학정원이 같은 타 대학과 비교해도 월등히 낮은 합격률

∘ (충북대학교) 로스쿨 합격 후 입학 포기자 10명 중 9명이 수도권 출신
⁃ 지난 3년간 입학 포기자 중 수도권 출신이 90
⁃ 수도권 출신 지원자, 복수 합격 등의 이유로 지역거점국립대 로스쿨 입학 포기

∘ (충남대학교) 자교출신 로스쿨 합격자 입학포기 타 지역에 비해 높아
⁃ 자교출신으로 입학을 포기한 학생 수가 합격자수에 육박
⁃ 자교출신에게도 외면당하는 경쟁력, 회복 노력 절실

□ 거점국립대 로스쿨이 살아나는 길은 경쟁력 확보

∘ 지역인재 의무선발 의미 무색
∘ 출신지역에 집착하다보면 우수한 인재 확보에 실패함
⁃ 수도권지역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지역에서 입학
⁃ 출신지역이 어디든 졸업 후 지역에 남는 경우도 없음
∘ 복수합격자들이 거점국립대 로스쿨을 선택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 필요
⁃ 지역이든 수도권이든 우수학생들이 선택할 경쟁력 확보해야
⁃ 경쟁력의 바로미터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 전국 최저 합격률이 의미하는 것은 경쟁력도 전국최저

□ (질의) 경쟁력 확보 대책 있나?

∘ 단순히 지역문제로 치부하기엔 경쟁력 너무 낮아

∘ 지역인재 할당이 강제되는 2021년부터 우수인재 유치 더 힘들어질 수도

∘ 우수인재들의 지역거점 국립대 로스쿨 외면 심화에 대한 대책은?

∘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어떤 노력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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