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희경의원실-20191014]감사관 유수남(개방형3급), 코드인사 장기채용 특혜 의혹
감사관 유수남(개방형3급), 코드인사 장기채용 특혜 의혹

- 김교육감 당선 후 1차 모집 적격자 없다며 7인 전원탈락,
추가모집에서 유수남 채용 후 최장 5년 임기 채웠는데 , 또 ‘신규 채용’으로 임용

※ 감사관의 역할과 업무 범위
도교육청 산하 528개 교육기관(유치원 15, 초 256, 중 127, 고 81, 특수 9, 행정기관 40)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과 조정·처리 등 감사분야 전반의 업무를 맡음.

■ 충북교육청 개방형 감사관 모집 연혁

- 2010. &39공공감사에 관한 법률&39 제정(3월), 시행(7월), 도교육청 개방형 감사관 제도 도입
이 법률은 &39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다&39고 규정하고 있음.

- 1대 개방형 감사관 홍준기(당시 공보감사담당관 4급)는 3급 승진으로 문화원장으로 자리 옮길 때까지 2년의 임기를 지냄.
- 2대 개방형 감사관 김석환(당시 충주학생회관장 4급)부터는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되어 영전 했으며 정년 때문에 2년의 임기만 지냄.
- 3대 개방형 감사관 공모는 이전 2차례와 달리 내부외부 공모까지 진행되었으나, 1차 공모에서 적격자 없다며 지원자 7인 모두 탈락처리. 이 때문에 감사관실 직원(4급)이 공백기 동안 직무대리 맡았음. 재공모 끝에 2014.10.05. 유수남 3대 개방형 감사관에 임용. 2년 재직 후 3년 재임용. 총 5년 만기재직 후 다시 신규임용으로 4대 감사관 임용.

■ 유수남, 최초 2년 임기 중 원어민 숙소를 약1년간 불법(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논란, 기억하나?

유수남(개방형 감사관), 김성근(개방형 기획관, 단재교육원 원장, 現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2015년, 원어민교사만 입주할 수 있는 원어민숙소를 지난 3월부터 7개월 가량 사용하다 적발.
입주신청서 조차 작성하지 않고 7개월 넘게 공짜로 숙소 불법 사용.

유수남 해명: "국정감사 등에서 다 해명한 부분으로 원어민 숙소 입주는 당시 빈방이 많아 비워두는 것보다 공모직 관사로 이용하면 좋겠다는 제안에 따른 것“

내로남불은 좌파 자격조건? 유수남 감사관은 불법으로 원어민숙소를 개인 관사처럼 사용한 사람이 청주공고에서 모임을 갖던 고교생 독서동아리 모임 학생들을 &39공유재산관리부적정&39으로 강제로 내쫓은 적도 있음.

- 김병우 교육감의 측근이고 실세여서 교육감 뒷배 믿고 불법사용이 가능했던 것.
-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감사관이 비리를 저질렀는데 유효한 감사 이루어질 수 있겠어?
피감기관들이 우습게 여길 것. 청렴함이 생명인 감사관은 누가 감사? 셀프감사?
무슨 징계 조치 받았어? 그런데도 재임용으로 3년 임기 연장. 총5년 재직.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해?
2016년 10월에 재임용으로 3년 임기 연장된 것도 문제 있다고 봄.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유 감사관은 평가 요소에서 보통 이상을 받았다. 개방형 감사관의 경우 타 시·도에서도 큰 하자가 없는 이상 자연스럽게 임기 연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별한 하자나 임용 절차 상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임기 연장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동양일보2016.09.25.) (도교육청 개방형 감사관은 &39공공감사에 관한 법률&39에 따라 최소 2년의 임기 보장. 2년의 임기가 끝나면 직무수행 실적 등을 살펴 3년의 연임이 가능.))



■ 충북 교육청은 고위공직자가 무단으로, 공짜로 교육시설 사용하는게 유행?
※ 김병우 교육감, 쌍곡휴양소, 제주수련원 무료 숙박: 김영란법 위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김병우 교육감도 수년간 도내 수련원인 쌍곡휴양소 공짜 사용, 작년 2018년도에는 제주수련원 객실 무료사용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국민원익위 통보도 받음. 청탁 급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도교육청 자체 감사에서 행정처분(주의) 받고 무단사용료(52만원)를 추후에 납부한 사실이 있어? (충북도의원 이종욱 18.4.25) 국민권익위로부터 , 김병우 교육감 제주수련원 객실 무료사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통보 받음

※ 2019 감사관 신규 모집, 제한 규정이 없는 터라 최장 5년의 임기를 모두 마친 사람도 공모에 다시 응시할 수 있음. 유수남 2019년도 ‘신규임용’으로 채용 됨.
■ 그럼 한 사람이 몇십년이고 신규임용으로 감사관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인데, 합당? 감사는 청렴과 원칙에 근거한 불관용 원칙 필요. 최초 임용부터 코드 인사 채용이라는 논란 가운데 있었던 인물을 한 자리에 최장 10년까지 두겠다는 것. 고인물이 썪는다! 도교육청 인사위원회가 면접시험을 통과한 2~3명의 순위를 정해 임용후보자를 추천하면, 임용권자 김병우 교육감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함. 유수남 장기채용은 결국은 김병우 교육감의 뜻.

※ 시·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전국 공공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3급) 직위를 5년~10년간을 보장해주는 경우는 전무후무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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