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공정위6]시티은행 내부거래 혐의 문제

한나라당 이계경의원 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께 묻겠습니다.



한미은행을 인수한 시티은행과 관련한 여러 문제가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시 거론된 바 있
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본 위원은 씨티은행 대주주 COIC와 특수관계인과의 부동산 임대차 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씨티은행 대주주 COIC는 씨티파이낸셜코리아(CFK)와 씨티글로벌마켓코리아(CGMK ) 등 2
개 특수관계인과 7건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는데 보증금없이 임차료만 지급하는 경우
가 5건으로 임대차 거래 상식에 어긋나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백만원)연간 임대료(백만원)CFK 개양빌딩없음204 CFK 동경빌딩4253CFK 유한빌딩없
음22CFK 씨티콥빌딩없음9CGMK 유한빌딩없음10CGMK 씨티콥빌딩210251CGMK 흥국생명빌
딩없음76



본 위원으로서는 이 같은 임차료 수준이 주변시세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판단됩니
다.



본 위원은 이러한 계약의 경우가 부당내부거래가 아닌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
기 바랍니다.



차제에 국내 금융기관에 있어서도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대출과 부동산 임대차 등 부당내
부거래도 전반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나은행, 신한은행,우리은행의 경우
도 이와 같은 거래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제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공정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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