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우원식의원실-20191014]석탄화력발전소 유해물질 관리 부실 심각, 석탄 1급 발암물질 노출 알고도 방관
□ 1급 발암물질‘결정형유리규산’,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대상인데도 누락! 작업환경측정 관련 법 위반!
◦ 태안화력발전소 故김용균 사망사고를 계기로 발족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발전소 현장조사를 통해 석탄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이 발암물질 등에 노출될 수 있음을 확인바 있음.
- 석탄회 찌꺼기 처리 작업 중 공기 중에 있는 결정형유리규산(1급 발암물질)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인 ㎥당 0.05mg 보다 8~16배 초과하는 높은 수준으로 측정됨.(*회찌거기 처리작업 컨베이어 슈트 상부 측정 수치/ 특조위 결과보고서, 2019)
- 이 정도의 농도 수준은 국내 석탄 광업(0.14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0.111 ㎎/㎥), 도자기 및 기타 요업 제품 제조업(0.108 ㎎/㎥), 토목건설업(0.098 ㎎/㎥)보다 높은 농도 수준임.

◦ 결정형유리규산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임에도 그 동안 측정대상에서 누락시켜왔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는 ‘광물성분진’, 그 중에서도 결정형 규산(석영, 크리스토발라이트, 트리디마이트)이 포함되어 있어 광물성분진이 많이 발생되는 석탄작업의 경우 여지없이 측정항목에 포함했어야함. ⇒ 명백한 법위반 사항 (노동부 작업측정기관에 대한 감독 필요)
- 또한 작업환경측정자(위탁업체)는 MSDS, 현장점검 등 충분한 예비조사를 거쳐 측정대상, 측정시기 및 장소 등 측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를 부실하게 수행했으며, 발전사도 이에 대해 방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1의5]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2017년 이후 일부 발전소에서 측정하기 시작했으나 석탄 컨베이어 주변, 회정제공장, 보일러 노내 등 석탄 및 회 분진이 발생하는 주요공정 및 장소는 측정하지 않은 부실측정임. (*특조위 지적사항)

<발전사별 결정형유리규산 측정시기 및 측정 장소>


측정 시작시기
측정장소
동서발전
18년 9월
석탄 취급 설비
서부발전
18년 3월
석탄 취급 설비
남동발전
17년
연료분석실
남부발전
하동사업소: 19년 상반기
삼척사업소: 17년
연료분석실
중부발전
보령본부:18년 상반기
신보령본부 17년 8월
석탄 취급 설비


□ 석탄재에 결정형유리규산 다량 함유 사실 인지하고도 방관, 유해물질 관리 시스템 ‘전무’
◦ 석탄발전소에서 가장 문제되는 유해물질은 석탄이나 타고 남은 석탄재(ash)에 함유된 결정형 유리규산으로 국제암연구소(1997)에서 발표한 1급 발암물질임.
- 석탄을 처음 수입할 때 첨부되는 입탄성적서(COA)에는 석탄재에 결정형유리규산이 함유량을 표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산 석탄에 대해서 자체 검수분석을 통해 결정형유리규산(Sio2)의 함량도 직접 전산입력 해 오고 있어 이미 석탄 내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음을 인지하였음.
- 유연탄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도 석탄의 열량과 수입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결정형유리규산이 존재하며, 발암성 물질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출은 장기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입탄성적서(COA)에 석탄 회성분 분석(호주산 유연탄)

결정형유리규산(SIO2) 시스템 입력 관리



유연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결정형유리규산 성분 표시 및 발암성 경고 표시


결정형유리규산을 노출 한계기준을 초과하여 흡입할 경우, 노동자들은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폐활량 측정 또는 흉부X-레이를 포함한 의학적 감시가 자주 필요함.

◦ 발전사들은 발암물질을 인지하고도 그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산업안전부서가 유해물질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
- 수입된 석탄은 연료조달부서를 통해 현장 부서로 공급되고 이 때 MSDS도 함께 제공됨. MSDS관리의 주무부서인 산업안전부는 이러한 제품구매시스템과 MSDS 공급단계에 전혀 개입하고 있지 않음.
- 또한 보건관리자가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작업환경측정 항목을 정하는데 있어서 입탄성적 및 성분분석 정보가 필요하지만, 촉탁직 또는 별정직으로 채용된 보건관리자(대부분 간호사)는 입탄성적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갖고 있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협력업체에게도 작업장소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정보를 제공해야함에도 제공하지 않았음.

⇒입탄성적서 및 자체 분석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노출 가능한 유해인자가 측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석탄 분진 관리 총체적 부실! 석탄분진 제거하는 국소배기장치 관리 안 해
◦ 석탄 취급설비에서 발생하는 석탄분진을 포집하기 위해 국소배기장치(Dust Collector)를 운용 중인데, 개보수가 이루어졌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국소배기장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관리상 위법사항 발생
-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 간 국소배기장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곳은 2017년 남동발전에서 2건 뿐이었음.

*자료: 안전보건공단
◦ 또한 결정형유리규산 등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수준이 노출기준의 50이상일 경우, 국소배기장치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동안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음.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국소배기장치의 경우 유리규산을 포함한 49종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수준(최근 2년 이내)이 노출기준의 50 이상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2018년 하반기 서부발전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산화규소 노출기준(0.05mg/㎥)의 50를 넘은 바 있음. 특히 태안화력발전소 #9,10 및 IGCC석탄취급설비 낙탄처리 작업 시 산화규소(결정체 석영)가 노출기준 대비 2배 초과한 곳도 있었음.
- 노동자들이 결정형유리규산에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에 노출되고 있는 동안, 발전사는 결정형유리규산이 누락된 작업환경측정 결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았던 것.
<서부발전 산화규소(결정체 석영) 노출기준 50 초과 현황>

회사명
노출기준 대비 최대 노출수준()
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
한전산업개발
60.2
45.8
옵티멀에너지서비스
-
89.6
영진 태안1발 사업소
82.2
15.8
영진 태안3발 사업소
55.6
199.6

*자료: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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