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염동열의원실-20191007]지정만 하고 지원은 없는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문화재청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문화재분야의 특화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을 하고 있음

-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16개에 불과

- 열악한 문화재청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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