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위-박승환]농업인 영유아 양육 예산 40% 불용

"오지 산간마을 5800명 무혜택 … 현금 지급 검토를"


충남도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예산의 40% 이상을 불용 처리하는 등 예산 운용이 비효율
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박승환 의원(한나라·부산 금정)은 30일 충남도 국감에서 "지난해 충남도
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예산 35억 5800만 원 중 21억 200만 원(59%)만 집행됐고, 나머지 14억
5600만 원은 불용 처리됐다"며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76억 1600만 원인데
지난 달 말까지 21억 9800만 원(28.9%)만 집행돼 예산 운영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오지 산간마을의 경우 보육시설이 없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영유아 1만 6800명
중 5800명(35%)이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육시설 미이용자에게도 보육료를 현
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규모화된 전업농을 육성한다면서 영농 규모 2㏊ 이상의 농가에 대해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농지소유 규모 제한을 페지해 2㏊ 이상 농가에도 양
육비 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충남의 2㏊ 이상 농가 영유아 수는 1750명이므로 2
억 원 정도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도 "농어촌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농촌 인구 유입
을 위해 가장 절실한 사업"이라며 "충남도가 예산의 40%를 불용 처리했다는 것은 중대한 과실
이다. 양육비 지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도가 적극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투데이 최일 기자 orial@cctoday.co.kr / 2005년 10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