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의동의원실-20191015]한국예탁결제원, 장애인생산물품 구매의무 4년간 불이행


이에 유의동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비율을 법령으로 규정해놓는 것은 중증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예탁결제원은 공공기관으로서 법령에서 부여하는 의무를 실천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안을 실효성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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