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의동의원실-20191015]한국예탁결제원, 장애인생산물품 구매의무 4년간 불이행
의원실
2019-10-15 07: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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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의동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비율을 법령으로 규정해놓는 것은 중증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예탁결제원은 공공기관으로서 법령에서 부여하는 의무를 실천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안을 실효성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