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 현황 및 문제점
O 최근 마사회의 직원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징계자수가 04년 20명, 05년 올해에도 10월 현재
18명으로 최근 들어 급격히 늘고 있음 (표: 00년 이후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 첨부파일 참조)
O 그리고 이들 징계자 중에는 각종 공사, 용역, 구매계약 관련 금품향응 수수나 업무처리 부적
정으로 징계받은 직원이 04년 4명, 올해에도 6명이나 포함되는 등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용역업체 관련 금품향응 수수
- 내 역: 시설관리 용역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
- 징계건수: 총7건 ('04-1건, '05-6건) / 처리결과: 면직3, 정직3, 근신1
※ 공사관련 업무처리 부적절
- 내 역: 부산경남경마공원 공사관련 설계변경 업무처리 부적정
- 징계건수: 1건 ('04) / 처리결과: 정직1
※ 구매관련 업무처리 부적절
- 내 역: 영상감시장비 구매관련 절차 및 규정 미준수
- 징계건수: 2건 ('04) / 처리결과: 근신1, 견책1
O 이처럼 마사회의 공사, 용역, 구매 계약과 관련한 비위가 늘고 있지만, 각종 계약과 관련한
내부 통제와 관련 규정이 다소 느슨한 편이어서 유사사건의 재발이 우려됨
O 마사회의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과 관련한 계약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02년 이후 05
년 8월 현재까지 체결한 전체 2,552건의 계약 중 경쟁입찰 방식이 전체의 57.3%를 차지하였
고, 수의계약은 42.7%를 차지하여 수의계약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표; 연
도별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 현황 첨부파일 참조)
O 그리고 본 위원이 05년 7월 현재 계약방법을 불문하고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과 관련 특
정업체와 연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재계약 건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총 46개 업체가 재계약
을 통해 총 129억 6천 5백만원 가량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특정업체와의 재계약 현황
첨부파일 참조)
O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사계약에서는 1개 업체가 동일 건에 대해 재계약을 체결한 결과 총 1
억 5천만원의 공사비를 받아갔고, 물품 구매계약에서는 30개 업체가 재계약을 통해 총 81억원
을 받아갔으며, 용역계약에서는 15개 업체가 재계약을 통해 46억원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음
O 또 내용적으로 볼 때 최초계약과 재계약을 모두 동일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통해 수주한 경
우가 적지 않았고,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된 구매계약에서 예정가의 50%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연속적
으로 계약을 수주한 업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고,
특정업체가 생산하는 물품이나 장비만을 반드시 고집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그 업체가 유일
한 생산자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연거푸 허용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일부 용역계약에서는 분명한 사유 없이 자체적으로 해당업체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한 결과
를 토대로 수의계약을 통해 재계약(계약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등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이
나 재계약이 상당히 손쉽게, 또 폭넓게 허용되고 있는 실정임
O '국가계약법'과 마사회의 '계약규정'에서 수의계약 사유들을 무수히 열거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할 이유가 명확치 않은 계약 건에 대해서조차 그럴
듯한 이유를 붙여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또 재계약까지 허용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음
2. 질의사항
O 우선 전체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편인데, 수
의계약 비중을 줄이기 위한 마사회의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O 실무부서에서 제각기 발주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전체적인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되어 있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내부 통제나 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용역계약도 공사나 물품구
매 계약(조달팀)과 같이 각 부서의 수요를 파악해서 일괄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
을 듯 싶은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O 아울러 특정업체와의 재계약이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재계약 건과 관련 자체감사를 통해 업무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점검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차제에 특정업체와의 재계약이 남발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기준과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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