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희경의원실-20191015]호남권 국립대병원 예약진료비 문제
의원실
2019-10-15 11: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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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 지적 이후 환자
예약진료비 환급금 완료 하고, 또다시 201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2억3,400만원 예약진료비 환자에게 징수
- 의료급여법 11조4 의료비 선수납 징수를 금지하고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국립대병원 상당수가 관행적으로 차기 외래진료 관련 의료비를 선납 받고 있음. 예를
들면, 진료받을 환자가 외래에서 진료, 검사 등을 받으면 의료기관은 당일분의 의료비
징수뿐만 아니라 차기 외래 때 받을 진료, 검사 등의 의료비까지 선징수하고 있음.
예약진료비를 내고도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환
불해 줘야 함.
- 의료급여법 11조4의) 의료비 선수납 징수를 금지하고 있음.
□ 전남대병원 모범적 처리 사례
- 전남대병원 원무과 통화한 결과(2017년 ~ 2019년까지 환불완료)
전남대병원 경우 환자 연락두절, 보이스피싱 인줄알고 전화거부 등 환불처리가
불가한 환자 213명(1,378만원)은 건강보험관리공단 시스템 활용으로 일괄 환불
처리했다고함.
□ 진료비 선수납 징수 금지 관련 법
의료급여법 제11조의4(의료급여기관의 비용 청구에 관한 금지행위)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비급여비용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 6. 12.]
◢ 질의방향
- 전남대 병원장 및 전북대 병원장 예약진료 폐지 관련 답변 듣고 제주대 병원장 질의
- 제주대병원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 지적 이후 예약진료비 2015년까지 환자 환급금
완료하고, 교육부 종합감사 2019년 8월29일 처분결과 제출까지 또다시 2015년 이후
현재까지 2억3,400만원 예약진료비 환자에게 징수중.
제주대 병원측 2016년 이후 예약진료비 환자 환급금 다시 반환 할 계획중이라고 함.
- 의료기관 원무과 직원들은 의료비 수납시 다음 외래 진찰료, 검사비 등의 의료비는
다음 외래 진료때 납부해도 된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해 주어야함.
진료보는 환자의 당연한 권리임.
예약진료비 환급금 완료 하고, 또다시 201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2억3,400만원 예약진료비 환자에게 징수
- 의료급여법 11조4 의료비 선수납 징수를 금지하고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국립대병원 상당수가 관행적으로 차기 외래진료 관련 의료비를 선납 받고 있음. 예를
들면, 진료받을 환자가 외래에서 진료, 검사 등을 받으면 의료기관은 당일분의 의료비
징수뿐만 아니라 차기 외래 때 받을 진료, 검사 등의 의료비까지 선징수하고 있음.
예약진료비를 내고도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환
불해 줘야 함.
- 의료급여법 11조4의) 의료비 선수납 징수를 금지하고 있음.
□ 전남대병원 모범적 처리 사례
- 전남대병원 원무과 통화한 결과(2017년 ~ 2019년까지 환불완료)
전남대병원 경우 환자 연락두절, 보이스피싱 인줄알고 전화거부 등 환불처리가
불가한 환자 213명(1,378만원)은 건강보험관리공단 시스템 활용으로 일괄 환불
처리했다고함.
□ 진료비 선수납 징수 금지 관련 법
의료급여법 제11조의4(의료급여기관의 비용 청구에 관한 금지행위)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비급여비용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 6. 12.]
◢ 질의방향
- 전남대 병원장 및 전북대 병원장 예약진료 폐지 관련 답변 듣고 제주대 병원장 질의
- 제주대병원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 지적 이후 예약진료비 2015년까지 환자 환급금
완료하고, 교육부 종합감사 2019년 8월29일 처분결과 제출까지 또다시 2015년 이후
현재까지 2억3,400만원 예약진료비 환자에게 징수중.
제주대 병원측 2016년 이후 예약진료비 환자 환급금 다시 반환 할 계획중이라고 함.
- 의료기관 원무과 직원들은 의료비 수납시 다음 외래 진찰료, 검사비 등의 의료비는
다음 외래 진료때 납부해도 된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해 주어야함.
진료보는 환자의 당연한 권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