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14]바람직한 자회사 설립? 모회사 부모상은 7일, 자회사는 3일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 모회사 부모상은 7일, 자회사는 3일
조폐공사 자회사 차별 여전…
동일노동가치-동일임금 가이드라인도 못지켜

 정부는 `18.12월 관계부처 합동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을 마련하여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 및 운영방안, 설립 절차 등 가이드라인 제시. 특히 기본 방향으로 ‘안정성과 공공성의 확보’,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 ‘전문성 확보 지향’을 명시함

 한국조폐공사(KOMSCO)는 `19.4.2일 경비 및 시설관리 등을 담당할 자회사 콤스코시큐리티(특수경비·현금수송)와 콤스코투게더(시설관리·환경미화)를 설립

 설립 이후 6월까지 125명을 순차적으로 정규직화. 현재 시큐리티 80명, 투게더 65명, 총 145명 고용 중. 고용노동부는 콤스코시큐리티·투게더를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 사례로 소개함

 그러나 모회사에 비해 자회사의 복리후생은 11 수준에 불과. 모회사는 보육비, 학자금, 의료비 등 1인 당 일 년에 193만원 지급하지만, 자회사는 복지 포인트 20만원과 경조사 화환이 전부. 휴가에 있어서 모회사 직원 부모상은 휴가 7일이지만 자회사는 휴무일 포함 3일

 여러 용억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하나의 자회사로 통합되면서 임금체계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함. 똑같은 전기관리 업무인데도 서로 다른 임금을 받는 일이 생김

 자회사 대표이사로 김완중 본사 제지본부 생산조정실장 선임
 질의 포인트

(Q) 조폐공사 사장은 복리후생이나 부모상 휴가 등에 있어서 모회사와 자회사, 자회사 내의 차별을 인지하고 있는지
(Q) 모회사 및 자회사가 합동으로 해당 문제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Q) 자회사 대표이사로 본사 소속 직원을 선임했는데, 자회사 독립성을 위해 본사 직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아닌, 전문경영인을 다시 뽑을 생각이 있는지
(Q) 현재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에 명시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에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자회사 설립 당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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