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15]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세정지원 국세청 직권으로 실시해야
의원실
2019-10-15 1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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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세정지원
국세청 직권으로 실시해야
ASF 피해 농가에 대한 세정지원 가능하나, 농가가 직접 피해를 증명해 신청해야 함. 세정지원 신청 가능한 사람은
・ASF 피해납세자 : ①(직접피해) 살처분 농가, ②(간접피해) 피해 농가와의 거래를 통해 간접 피해를 입은 도축업자, 축산기자재 공급업자 및 사료업자 등 관련 사업자
피해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세정지원 혜택은 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 ②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③ 체납액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 최장 1년까지 유예④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중단. 세무조사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중인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⑤ 재해손실 세액공제(납세 의무자가 해당 연도 중에 천재지변이나 화재 같은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전체 자산의 20 이상을 잃은 경우에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측정한 금액을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등이 있음
질의사항
(Q) CASE를 통해 살펴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피해농가를 과세 부담에서 보호하고 있는데, 법령해석을 바꾸어 국민 법상식에 부합하도록 단순하게 피해 농가를 과도한 세부담에서 보호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는데, 피해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과세관청의 의견은 어떠한가?
(Q) 또 하나의 걱정은 납세자 신청이 없으면 재해손실 세액공제나 각종 세정지원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음. 피해로 정신없는 농가에게 스스로 신청을 하라고 하는 것은 농가 보호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지자체 협조를 통해 피해농가 리스트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국세청 직권으로 공제·세정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
국세청 직권으로 실시해야
ASF 피해 농가에 대한 세정지원 가능하나, 농가가 직접 피해를 증명해 신청해야 함. 세정지원 신청 가능한 사람은
・ASF 피해납세자 : ①(직접피해) 살처분 농가, ②(간접피해) 피해 농가와의 거래를 통해 간접 피해를 입은 도축업자, 축산기자재 공급업자 및 사료업자 등 관련 사업자
피해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세정지원 혜택은 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 ②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③ 체납액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 최장 1년까지 유예④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중단. 세무조사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중인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⑤ 재해손실 세액공제(납세 의무자가 해당 연도 중에 천재지변이나 화재 같은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전체 자산의 20 이상을 잃은 경우에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측정한 금액을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등이 있음
질의사항
(Q) CASE를 통해 살펴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피해농가를 과세 부담에서 보호하고 있는데, 법령해석을 바꾸어 국민 법상식에 부합하도록 단순하게 피해 농가를 과도한 세부담에서 보호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는데, 피해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과세관청의 의견은 어떠한가?
(Q) 또 하나의 걱정은 납세자 신청이 없으면 재해손실 세액공제나 각종 세정지원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음. 피해로 정신없는 농가에게 스스로 신청을 하라고 하는 것은 농가 보호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지자체 협조를 통해 피해농가 리스트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국세청 직권으로 공제·세정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