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15]부동산 개발 호재 지역마다 기승하는 기획부동산 업체로 인한 피해에 적극 대응해야
부동산 개발 호재 지역마다 기승하는 기획부동산 업체로 인한 피해에 적극 대응해야

 부동산 개발호재 지역의 개발 가능성이 없는 임야 등을 저가에 취득하여 수백 필지의 지분으로 쪼갠 후, 매입한 가격의 몇 배로 가격을 부풀린 후 되팔아 단기간에 폭리를 취하는 기획부동산 업체로 인해 다수의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 개발호재 지역의 거래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한 긴급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음

 단기간 내에 부동산을 취득·양도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부담이 낮으므로 단기 양도분에 대한 세율을 상향하도록 개정을 건의하고,아울러 ‘바지사장’을 고용해 운영되는 기획부동산의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실사주를 색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

 질의사항

(Q)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며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서울청의 대처가 전무한 것 아닌지 의심스러운데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한 단속, 제재 방법이 미비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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