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91015]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 및 엄정하고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불법 사금융 시장확대를 적극적으로 차단하여야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 및 엄정하고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불법 사금융 시장확대를 적극적으로 차단하여야

 작년부터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취약계층의 제도권 이용기회가 감소되어 불법 사금융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 제기
* 27.9 → 24(’18.2.18 이후)

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질수록 불법 사금융 이용 등의 금융민원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가계 부채 증가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일반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힘없는 서민들이 법정금리 초과, 불법수수료 공제 등 불법 대부행위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임. 폭리·불법추심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로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사금융 시장에 대해 유관기관과의 업무 공조 등을 통한 대책마련이 필요

 질의사항

(Q) 법정 최고 금리 인하로 불법 사금융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Q) 불법대부업 신고건수에 비해 세무조사 건수가 너무 적은 것은 아닌가

(Q) 최근 중부청 대부업자 조사실적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조사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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