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선동의원실-20190902][김선동의원실] 금감원 소속직원 주식차명거래 처벌 축소 파문

금감원, 소속 직원 주식차명거래 적발하고도 처벌 축소 파문
- 기업정보 담당 직원 주식차명거래 2년간 2,440회, 거래금액만 108억원
- 같은 사안으로 감사원에 적발된 금감원 직원 7명은 징역형ㆍ벌금형 판결
- 벌금형 이상 범법자 검찰 미고발, 증선위도 과태료만 부과해 사법체계 무력화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금융감독원이 2년 동안 2,440회의 주식차명거래를 한 직원을 적발하고도 검찰 고발 없이 자체 징계로 축소하여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 같은 사안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된 금감원 직원 7명의 경우 감사원 수사의뢰 결정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제보를 통해 자체 적발한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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