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선동의원실-20191004][김선동의원실]공정위의 늑장 약관심사 관행화로 시장혼란 초래
공정위의 늑장 약관심사 관행화로 시장 혼란 초래
- 최근 5년간 심사한 일반약관의 약 73가 약관법 시행령 위반
- 금융약관 심사 처리기간 규정조차 없어, 장기간 심사 지연 관행화


□ 자유한국당 김선동(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심사결과 통지 기간 60일을 위반하여 처리한 건수가 최근 5년간 심사한 약관의 약 73인 1,032건에 달했으며, 심사 완료까지는 법정 처리 기간의 3배 이상인 평균 195일이 걸렸다고 밝혔다.

◦ 김선동 의원은 “공정위의 약관심사 지연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하게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이 시장에 장기간 돌아다닐 우려가 크다.”며 “일반약관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상 처리기간을 준수하여 심사 청구인과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서 “특히 금융약관의 경우에는 경제적 피해 범위와 규모가 커질 우려가 높으므로 눈 가리고 아웅식 지침 제정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 보다 신속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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