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선동의원실-20191007][김선동의원실]공정위 산하기관에 법적 근거도 없이 위탁 맡겨
의원실
2019-10-15 1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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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산하기관에 법적 근거도 없이 위탁 맡겨
- 공정위 산하기관 소비자원에 협약서만으로 사업 위탁
- 소비자원 직원 28명 무단 활용하여 사업 진행 공정위 갑질
□ 자유한국당 김선동(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적 근거도 없이 10년 동안 산하기관 한국소비자원에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위탁하고, 직원 28명을 무단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 김선동 의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제대로 된 위탁 계약도 없이 산하기관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엄연한 갑질이다.”라며 “이것이야 말로 가장 먼저 청산되어야 할 적폐”라고 말했다.
- 이어서, “공정위는 시급히 1327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이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공정위의 주장대로 소비자상담이 소비자원의 고유업무라고 한다면 왜 공정위가 산하기관의 고유업무를 예규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