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갑석의원실-20191015]강원랜드 5년간 매출상한 위반 초과매출액 5,534억원 중독치유는51억
강원랜드, 5년간 매출상한 위반 초과매출 5,534억원, 중독치유부담금은 51억에 불과
○ 사행산업의 지나친 성장을 막기 위해 매출의 상한을 정해놓은 매출총량제를 강원랜드가 지속적으로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산업통산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 갑)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2013년부터 5년간 매출 상한액을 넘어 초과로 올린 순매출액이 5,534억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행산업 매출총량제는 사행산업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도입한 제도다. 이를 준수하면 중독예방치유부담금 10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초과매출 과 비교했을 때 사실상 규제가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
○ 이와 관련해 강원랜드는 감사원으로부터 매출총량제 도입 취지 및 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고 지적받기도 했다.
○ 하지만 카지노 이용액이 많아질수록 이용객들의 도박중독률이 높아지는데 강원랜드가 예방과 치유는 도외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총 51억으로 0.9에 불과해 생색만 내는 수준이다.
○ 강원랜드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2014년 8억, 2015년 10억, 2017년엔 16억으로 점차 증가, 2013년 5억원 대비 2017년은 3배가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초과매출이 5.7배 였던 것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 송갑석 의원은“사행산업으로 거둔 수조원의 매출 대비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강원랜드가 카지노 출입제한 해제를 도박중독관리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은 중독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다. 전문인력 및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효성 있는 중독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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