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엄용수의원실-20191015]국세 과오납환급금 과다
과오납환급금 2016년 4조 6,543억원에서 2018년 7조 4,337억원으로 급증!

서울청은 직권경정, 중부청은 착오․이중납부에 의한 환급 과다!

과세품질 향상을 위해 과학적인 세정 필요하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