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허태열의원] 국토관리청 10.5

< 주요 질의사항 >



◆ 국도유지 업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 국도유지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비리근절 차원에서 자치단체에 이양 필요
- 국도유지사무소 직원 1인당 관리도로 연장이 11.5㎞, 노선은 15~25개 달해 현장 확인을
통한 국도유지 업무가 불가능
- 국도유지사무소 직원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비리·부패 야기



◆ 제6, 7차 국도건설사업의 사업추진 지연
◦ 사업추진 지연으로 사업완공 시기를 2차례나 연장하고 2~3년
씩 완공이 지연



◆ 일반국도건설사업 설계비 집행실적 부진
◦ 2004년 일반국도사업 설계비 집행실적 부진으로 이월·불용율이 무려 55%에 달해



◆ 문제많았던 수원, 전주, 대구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책임운영기관 지정
◦ 재정자립도가 1~3%에 불과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책임운
영기관 지정은 당초부터 무리한 결정이었음



◆ 상습적인 국도 및 하천의 불법점용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
해야
◦ 최근 3년간 불법점용 건수가 도로 525건, 하천 256건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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