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집결지 여성 성병 검진 급감 국가관리 대책 시급 (10월 5 안명옥 의원)
보도자료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한나라당)
2005년10월 5일
집결지 여성 성병검진 건수 급감
2003년 264,904건 → 2005년 6월 34,962건
감염자도 7,238건 → 974건(2005년 6월 현재)
- 성병건강진단대상자의 연도별 등록 및 검진 건수가 2004년 9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
에관한법률」(이하, 특별법)시행 이후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질병관리본부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
에 따르면 특수업태부(집결지 여성)의 등록현황은 2003년 5,922명에서 2004년 2,632명 그리고
2005년 6월 현재 1,436명으로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등록된 인원에 대한 성병 검진건수를 보면 2003년에 264,904건에서 2004년 198,057건으
로, 2005년 6월 현재 34,962건으로 급감했다. 하반기라는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예년의 절반수
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성병감염자도 974건으로 급감했다.
- 이는 특별법 시행 이후 집결지 여성 다수가 성병 정기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
어 성병 질환에 대한 국가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 한편,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1년 뒤, 집결지 업소 수는
36.8%, 종업원 수는 5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상으로 보면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
고 피해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1년의 성과가 괄목
할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집결지 업소 및 종업원 증감 현황>
(단위 : 개소, 명)
'04. 9'05. 9증 감업소종업원업소종업원업소종업원1,6795,5671,0612,653618(-36.8%)2,914(-
52.3%)
※2005년 9월 15일 현재
(자료 : 경찰청)
- 그러나 같은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성매매 종사기간 1년 미만 여성은 2명 중 1명꼴로 질환경
험이 있으며, 4-5년 이상의 경우 5개 이상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성매매
행위가 여성의 건강에 매우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전체 질환의
10.7%가 성병이라는 사실은 성매수 남성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매매여성 종사기간별 질환발생 빈도>
‘05.7.4~9.3 (단위 : 명)
기간
구분계1년미만1-2년2-3년 3-4년4-5년5년이상종사여성669
(100%)455
(68%)97
(14.6%)55
(8.2%)35
(5.2%)11
(1.6%)16
(2.4%)질환발생9502712221731465484발생빈도1.420.592.283.144.174.905.25
(자료 : 경찰청)
- 성매매 행위가 불법인 상황에서 국가기관이 그와 관련된 질환관리를 해주는 것이 모순이라
는 성매매 여성들의 반발 때문에 특별법 시행 이후 지역보건소가 성병 건강진단 대상자를 관리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질환발생 유형별>
‘05.7.4~9.3 (단위 : 명)
병명
발병건수성병질염자궁
경부염골반염신장염방광염위장병디스크우울증기타950102
(10.7%)216
(22.7%)81
(8.6%)111
(11.7%)6
(0.6%)46
(4.8%)145
(15.3%)14
(1.5%)61
(6.4%)168
(17.7%)
(자료 : 경찰청)
- 하지만 성매매 행위가 불법인 것과 국가가 나서 질환관리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
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국민 건강을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질병관리를 하는 것이
곧 성매매의 불법성을 용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 안명옥 의원은 “성매매가 불법이란 사실로 인해 이들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지역보건소 접근
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히면서 “지역보건소도 성매매 피해 여성이
라는 관점에서 그들의 질병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홍보하여 검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 또 안명옥 의원은 “불법 성매매도 문제지만,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 성문화 확산에 따라 성
병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성병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의 행복을 깨뜨릴 수
있는 전염성이 강한 병인만큼 국가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건전한 성
문화의 정착뿐만 아니라 생명과 신체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생명교육을 통한 예
방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성병정기검진 대상자 별 검진실적>
특수업태부구 분등록현황(명)검진자(건)감염자(건)2003년5,922264,9047,2382004년
2,632198,0574,6532005년 6월1,43634,962974유흥접객원2003년122,3082,101,68333,4892004년
101,0462,023,15330,3182005년 6월87,330744,18510,134다방의 여자 종업원2003년
26,298261,6283,3382004년23,919265,1623,7002005년 6월21,433107,7181,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