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배숙의원실-20191014]한빛원전 안전대책 강화 촉구!
조배숙 의원, 한수원 사장에 한빛원전 안전대책 강화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전북지자체 지원 강화 촉구!
- 한수원 정재훈 사장, “지자체와 상황공유 강화토록 표준절차서 개정하겠다.” -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 지자체에 대한 정보공유 강화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등 전북 숙원과제의 해결의 길이 열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은 14일(월) 국회에서 열린 산업위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비상연락망 강화를 위한 표준절차서 개정 등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강화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포함 지자체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조항 신설에 협조할 것을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강력 촉구했다.

조배숙 의원은 현재 고창군 등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구역내 지방자치단체가 비상연락 표준절차서에 ‘비핵심요원’으로 규정되어 비상발령을 제외한 사고 발생시 1시간 지연 후 단문 문자메시지만을 수신 받는다며 정재훈 사장에게 즉시 개정할 것을 촉구했고 정재훈 사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지만 않는다면 지자체도 핵심요원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이끌어냈다.

또한, 이날 조배숙 의원은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자체적인 방재역량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지역자원시설세법 일부개정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적극 협조를 요구했다. 이에 정재훈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와 관련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전북 지자체에 대한 지원노력 또한 적극 살펴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배숙 의원은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절반을 관할하는 전라북도가, 행정구역 상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지원과 정보공유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자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빛원전의 영향을 똑같이 받는 전라북도가 합당한 지원을 받도록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도개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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