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배숙의원실-20191015]행정착오로 인한 바우처 지원제한 줄여야!
행정착오로 인한 바우처 지원 제한 줄여야!
- 시스템 한계, 행정 착오로 인한 환급형 바우처 지급 가구 57.6 -

시스템 오류로 인한 신청 불가, 신청서 입력 지연, 접수 누락 등 시스템상의 한계와 행정 착오 등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16,170가구(2015-2017평균), 전체 에너지바우처 지원가구의 2~3가 제때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하고, 환급형바우처(예외지급)을 통해 지급금액을 환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급형바우처(예외지급)은 에너지바우처의 제도시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6년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환급형바우처를 지급하는 두가지 유형에는 첫째, 고시원, 쪽방촌 등 월세에 난방비를 포함하여 납부하는 경우 등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 바우처 신청시스템과 발급·사용시스템간의 정보 연계 오류에 따른 신청 불가, 입력지연, 접수 누락 등 시스템상의 한계와 행정 착오의 경우가 있다.

한편, 2015년도 환급형 바우처를 지급받은 17,013 가구 중 11,073가구(65.1)가 시스템상의 한계, 행정 착오 등으로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았고, 2016년도에는 12,429 가구 중 6,297가구(50.7), 2017년도에는 19,070 가구 중 10,573가구(55.4)가 지원에 제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그 비중은 57.6로 매해 환급형바우처 지급 가구의 절반이상이 시스템상의 한계와 행정 착오로 에너지바우처 사용에 애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배숙 의원은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 동절기 등 계절에 맞게 제 때 사용할 수 있어야 목적과 취지가 분명히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시스템상의 오류나 행정착오로 제 때 에너지바우처를 쓰지 못하고 예외지급 받게 되는 가구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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