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갑석의원실-20191016]공영홈쇼핑,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 부당편취액 함구
의원실
2019-10-16 15: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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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 부당편취액 함구
○ 공영홈쇼핑 전 대표를 포함한 직원 36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에 활용, 수억원의 이익을 취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공영홈쇼핑 측은 관련자들의 정확한 부당이익 편취액을 아직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서구갑)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 이영필 전 대표 및 직원 35명은 2017년 7월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협력사인 N사의 주식을 매입, 시세차익을 거뒀다.
○ 이 사건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국정감사를 거쳐 총 21명의 직원이 부당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송 의원실이 추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존에 밝혀진 인원보다 15명 늘어난 36명의 직원이 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 하지만 주식 부당거래에 참여한 직원 수가 15명이나 추가로 밝혀졌음에도 공영홈쇼핑 측은 이 전 대표와 전 감사실장, 해당 제품 MD를 제외한 33명의 매수금액 19억 7천여 만원과 매도금액 23억 6천여 만원을 단순 공개하며 정확한 편취액 공개에 함구하고 있다.
○ 이 전 대표와 담당 MD는 2017년 7월 해당 사건 조사 직전 각각 해임과 사퇴, 전 감사실장은 개인정보조회 미동의로 매수‧매도금액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전 감사실장은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에서 면직처리 당했으나 올해 5월 지방노동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고 감봉 조치로 화해 신청돼 복직, 6개월치 월급을 한번에 지급받기도 했다.
○ 특히 공영홈쇼핑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18개월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전 대표와 담당 MD를 제외한 징계 대상자 34명 전원에게 2017년 8,160만원, 2018년 8,500만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 2018년 공영홈쇼핑 내부 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따른 감봉조치도 규정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인사위원회 의결서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들의 월급여 9.9를 삭감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감봉 조치는 2~2.5 수준에서 이뤄졌다. 공영홈쇼핑의 그동안의 조치와 후속 대응이 적절치 않다는 문제제기가 나오는 이유이다.
○ 자본시장법 174조에 따르면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홈쇼핑 판매 상품을 사전에 이용해 관련 회사 주식을 거래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 송갑석 의원은 “기관 내의 명백한 위법행위 임에도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공공기관의 행태에 깊은 유감”이라며 “확실한 징계조치는 물론 내부규정 정비 등 기관 특성상 재발 가능한 관련 위법행위를 철저히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질타했다.
○ 공영홈쇼핑 전 대표를 포함한 직원 36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에 활용, 수억원의 이익을 취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공영홈쇼핑 측은 관련자들의 정확한 부당이익 편취액을 아직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서구갑)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 이영필 전 대표 및 직원 35명은 2017년 7월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협력사인 N사의 주식을 매입, 시세차익을 거뒀다.
○ 이 사건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국정감사를 거쳐 총 21명의 직원이 부당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송 의원실이 추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존에 밝혀진 인원보다 15명 늘어난 36명의 직원이 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 하지만 주식 부당거래에 참여한 직원 수가 15명이나 추가로 밝혀졌음에도 공영홈쇼핑 측은 이 전 대표와 전 감사실장, 해당 제품 MD를 제외한 33명의 매수금액 19억 7천여 만원과 매도금액 23억 6천여 만원을 단순 공개하며 정확한 편취액 공개에 함구하고 있다.
○ 이 전 대표와 담당 MD는 2017년 7월 해당 사건 조사 직전 각각 해임과 사퇴, 전 감사실장은 개인정보조회 미동의로 매수‧매도금액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전 감사실장은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에서 면직처리 당했으나 올해 5월 지방노동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고 감봉 조치로 화해 신청돼 복직, 6개월치 월급을 한번에 지급받기도 했다.
○ 특히 공영홈쇼핑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18개월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전 대표와 담당 MD를 제외한 징계 대상자 34명 전원에게 2017년 8,160만원, 2018년 8,500만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 2018년 공영홈쇼핑 내부 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따른 감봉조치도 규정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인사위원회 의결서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들의 월급여 9.9를 삭감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감봉 조치는 2~2.5 수준에서 이뤄졌다. 공영홈쇼핑의 그동안의 조치와 후속 대응이 적절치 않다는 문제제기가 나오는 이유이다.
○ 자본시장법 174조에 따르면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홈쇼핑 판매 상품을 사전에 이용해 관련 회사 주식을 거래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 송갑석 의원은 “기관 내의 명백한 위법행위 임에도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공공기관의 행태에 깊은 유감”이라며 “확실한 징계조치는 물론 내부규정 정비 등 기관 특성상 재발 가능한 관련 위법행위를 철저히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