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91017]서울 그린벨트 묻지마 투자 여의도 절반 크기에 소유자 4,485명 96.4가 절대보전지역인 비오톱 1등급
의원실
2019-10-17 10: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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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올해 8월 말 기준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유인 50인 이상 필지를 조사해본 결과 총면적은 1,494,561㎡로 여의도의 절반 크기에 총 소유자가 4,485명에 달함. 총 면적의 96.4가 개발이 극히 제한된 비오톱 1등급 토지로 나타남
□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유인 수가 가장 많은 땅은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산53으로 소유자가 무려 936명에 달함. 문제는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이자 공익용산지에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북한산국립공원)에 해당하며 일절 개발행위가 금지된 비오톱 1등급 지정토지라는 것임
□ 도봉구 도봉동 산 53은 3.3㎡당 공시지가 27,000원의 땅을 기획부동산 업체가 원소유주에게 25,736원에 매입하여(총 매입가 21억원) 일부를 계열사에게 넘긴 후 가격을 4배 이상 부풀려 128,773원에 일반인들에게 지분판매를 함(총 예상 판매가 134억원)
□ 비오톱 1등급은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에서 원칙적으로 해제를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시 조례에 따라 일절 개발행위가 금지되어 지난해 서울시는 수도권 내 주택공급 지역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검토될 당시 비오톱 1~2등급 지역은 보존이 필요해 해제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음
□ 기획부동산 업체의 판매로 추정되는 지분거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토지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9.3에서 2017년 9.1, 2018년 17.5, 2019년 19로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거래 중 지분 방식의 거래 비중도 2016년 62.3에서 2017년 64, 2018년 76.4, 2019년 82.5%로 점점 높아지고 있음 고 있었음
□ 박홍근 의원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해 업체는 폭리를 취하고 매수자는 피해를 보는 기획부동산의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며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지역에서 탈세나 사기, 부동산 불법 거래 등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박홍근 의원은 “비정상적인 토지 지분거래를 규제해서 피해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정 지분 거래 이상은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토지 개발 없이 지분 판매만 하는 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올해 8월 말 기준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유인 50인 이상 필지를 조사해본 결과 총면적은 1,494,561㎡로 여의도의 절반 크기에 총 소유자가 4,485명에 달함. 총 면적의 96.4가 개발이 극히 제한된 비오톱 1등급 토지로 나타남
□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유인 수가 가장 많은 땅은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산53으로 소유자가 무려 936명에 달함. 문제는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이자 공익용산지에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북한산국립공원)에 해당하며 일절 개발행위가 금지된 비오톱 1등급 지정토지라는 것임
□ 도봉구 도봉동 산 53은 3.3㎡당 공시지가 27,000원의 땅을 기획부동산 업체가 원소유주에게 25,736원에 매입하여(총 매입가 21억원) 일부를 계열사에게 넘긴 후 가격을 4배 이상 부풀려 128,773원에 일반인들에게 지분판매를 함(총 예상 판매가 134억원)
□ 비오톱 1등급은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에서 원칙적으로 해제를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시 조례에 따라 일절 개발행위가 금지되어 지난해 서울시는 수도권 내 주택공급 지역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검토될 당시 비오톱 1~2등급 지역은 보존이 필요해 해제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음
□ 기획부동산 업체의 판매로 추정되는 지분거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토지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9.3에서 2017년 9.1, 2018년 17.5, 2019년 19로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거래 중 지분 방식의 거래 비중도 2016년 62.3에서 2017년 64, 2018년 76.4, 2019년 82.5%로 점점 높아지고 있음 고 있었음
□ 박홍근 의원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해 업체는 폭리를 취하고 매수자는 피해를 보는 기획부동산의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며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지역에서 탈세나 사기, 부동산 불법 거래 등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박홍근 의원은 “비정상적인 토지 지분거래를 규제해서 피해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정 지분 거래 이상은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토지 개발 없이 지분 판매만 하는 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