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창현의원실-20191011]“근로감독관 비위 5년간 66건, 5년 만에 배로 늘어”


신창현 의원, “근로감독관 비위 5년간 66건, 5년 만에 배로 늘어”
- 중부청 25건(38)으로 가장 많고 대구청 4건(6) 최저
- 음주운전 25건, 금품‧향응 10건, 성범죄 3건 등
- 신창현 의원, 민원인 대상 정기적인 청렴도 조사 필요


&nbsp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성범죄 등 근로감독관들의 비위행위가 5년 사이 배로 늘어났다.

&nbsp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1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근로감독관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9건에 불과했던 근로감독관 비위행위가 2016년 14건, 2017년 15건, 2018년 17건, 올해 8월말까지 11건 등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년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nbsp

&nbsp 지방청별로는 중부청이 25건(38)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청이 17건(25.7), 대전청 8건(12.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청은 4건(6)으로 비위행위가 가장 적었다.&nbsp

&nbsp 총 66건의 근로감독관 비위행위 징계처분 가운데 4건의 파면, 해임, 강등 등 중징계는 모두 중부청 소속이다. 1,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거나, 36일 간 무단결근한 경우 등이 해당했다.

&nbsp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25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성실위반이 15건, 기타 품위위반 13건, 금품·향응수수 10건, 성관련 비위행위도 3건이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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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 신창현 의원은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권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혹에 노출돼 있다”며 “근로감독관을 면담한 민원인 대상으로 정기적인 청렴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붙임1]최근 5년간 근로감독관 징계 사유별 현황
[붙임2]최근 5년간 근로감독관 징계 지방고용노동청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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