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기준의원실-20190930]2017년 미성년자 증여 재산 1조원 넘어, 서울 강남 3구에서만 4,116억원
-강남 3구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액 4,116억원, 1건당 평균 1억 7,637만원

-강남 3구 미성년자 중 10세 이하 증여 재산 2,025억원으로 절반 달해

-76억원대 건물, 24억원대 토지 증여 사례도 있어

심 의원은 “강남 3구의 미성년자 인구가 전국 미성년자의 3에 불과한데 재산의 증여는 40 수준”이라며 “주택가격과 소득수준이 높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 의원은 “2018년 임금근로자 평균 연봉이 3,600만원 수준인데 미성년자들이 한 해 연봉의 5배 가까운 금액을 증여 받는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미성년자의 편법증여가 드러난 바 있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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