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기준의원실-20190930]탈세에서 환불거부까지, &39해외직구 되팔이&39 잡아내는 법안 발의
의원실
2019-10-17 11:04:29
47
-해외에서 산 면세품 싸게 되파는 되팔이 행태, 지난 한 해만 1,185건에 달해
-관세청, 탈세혐의자 정보수집 어렵다는 이유로 이메일 발송 통한 계도에 그치는 등 안일하게 대응해
-법 개정으로 관세청이 온라인 상 이루어지는 해외직구 물품 되팔이 적발토록 함
심 의원은 “탈세혐의자가 이메일을 받더라도 아이디를 바꾸면서 탈세 행위를 반복하는 현실”이라며 “관세청은 탈세혐의자에 대한 계도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인 조세채권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해외직구 반입 건수가 2016년 1,737만 건에서 2018년 3,225만 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중 면세 혜택을 받는 150달러 이하 물품이 2018년 3,055만 건(95)으로 27.5억달러(3조 681억원, 2018년 12월 원/달러 1,115.7원 적용)에 달했다.
관세청에 접수된 해외직구 되팔이 관련 신고가 2018년 한 해 1,185건에 달하며 2019년 상반기에도 45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실제 피해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 의원은 “최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인스타그램, 블로그 같은 SNS 마켓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해외직구 되팔이 등 불법행위가 만연한 상황”이라며 “법 개정으로 반복적 탈세행위에 경고가 이루어지고 SNS 마켓에서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략...
-관세청, 탈세혐의자 정보수집 어렵다는 이유로 이메일 발송 통한 계도에 그치는 등 안일하게 대응해
-법 개정으로 관세청이 온라인 상 이루어지는 해외직구 물품 되팔이 적발토록 함
심 의원은 “탈세혐의자가 이메일을 받더라도 아이디를 바꾸면서 탈세 행위를 반복하는 현실”이라며 “관세청은 탈세혐의자에 대한 계도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인 조세채권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해외직구 반입 건수가 2016년 1,737만 건에서 2018년 3,225만 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중 면세 혜택을 받는 150달러 이하 물품이 2018년 3,055만 건(95)으로 27.5억달러(3조 681억원, 2018년 12월 원/달러 1,115.7원 적용)에 달했다.
관세청에 접수된 해외직구 되팔이 관련 신고가 2018년 한 해 1,185건에 달하며 2019년 상반기에도 45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실제 피해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 의원은 “최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인스타그램, 블로그 같은 SNS 마켓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해외직구 되팔이 등 불법행위가 만연한 상황”이라며 “법 개정으로 반복적 탈세행위에 경고가 이루어지고 SNS 마켓에서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