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창현의원실-20191016]“청소년 고용사업장 3곳 중 1곳 근로기준법 위반”


신창현 의원, “청소년 고용사업장 3곳 중 1곳 근로기준법 위반”
- 2,856곳 중 1,029곳 적발, 위반사항의 99는 시정조치
- 재발방지 위해 이행 여부 확인해야

&nbsp 최근 5년 간 청소년 고용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이 1,029곳으로 적발사항은 2,149 건에 달했지만, 대부분 시정조치로 끝나고 사법처리를 받은 사업장은 2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nbsp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관계기관이 조사한 2,856 개 업소 중 1,029곳이 적발됐다. 해당 사업장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은 총 2,149건에 달했다.

&nbsp 위반 사유별로는 근로계약 미작성 및 근로조건 명시위반이 47.7, 1,0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미고지 415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98건, 임금미지급 63건, 연소자증명 미비치 30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사유로는 휴일‧야간근로 미인가, 금품청산, 휴일‧휴게시간 미부여, 가족관계증명서 미비치, 임금대장 및 근로자명부 미작성, 야간‧휴일근로 미인가, 근로시간 미준수 등이 있었다.

&nbsp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자치단체가 협조하여 청소년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연 2회 실시중이다. 적발된 업소 중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은 여성가족부에서 시정조치를 위해 각 지자체에 통보하며,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치하고 있다. 사후조치 결과는 적발 업소의 위반 사항 2,149건 가운데 2,137건이 시정조치였으며 과태료부과는 10건, 사법처리는 2건에 불과했다.

&nbsp 신창현 의원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단속의 사각지대”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붙임1]청소년 대상 노동관계법 위반내역 및 건수
[붙임2]적발 사항에 대한 5년간 처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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