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희경의원실-20191018]친전교조 교육감, 전교조 출세길 열어주고 불법허용
친전교조 교육감,

전교조 출세길 열어주고(교장공모) 불법도 허용(전임자 휴직)!

□ 전교조 전임휴직은 불법
∘ 2016년 1월,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2심 판결* 이후 현재까지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아님.
* (2016년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기각
∘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아닌 전교조 조합원의 전임 휴직은 불법임.

□ 교육부 차관, 지난 국정감사(18.10.11)당시 전교조 전임자 휴직은 불법임을 인정.(첨부.3)
∘ 교육부 차관(박춘란), 2018년 국감에서 전교조 전임자 휴직은 불법임을 인정하고
지속적인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변함.
∘ 그러나, 차관의 불법 인정 이후에도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불법 시정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

□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 전교조 전임 휴직 불법 허가
∘ 2019년, 전국 17개시도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에서 전교조 전임 휴직 신청자
51명에 대해 허가

□ 서울‧인천 교육감, 2019년도 전교조 전임휴직 신청자 전원 허가
∘ 불법 전임휴직 허가, 지난해 대비 대폭 증가해 총 15명 허가
∘ 서울‧인천 교육청 모두 불법 버젓이 자행
⁃ 서울‧인천 교육감, 교육감 직권으로 허가 → 권한 남용
※ 광주교육청의 경우 이사장 직권 허가(1건)

□ 서울․인천․경기교육청, 무자격 교장공모제 당선교장 전교조 출신 다수
∘ 지난 3년간(2017~2019) 무자격 공모교장제로 임명된 전원 전교조 출신

□ 서울교육청 2019년 무자격 교장공모제 당선교장 73.4 전교조 출신

□ 좌파 교육감 밑에서 전교조는 출세 코스?
∘ 2012~17년 전국시도교육청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임용된 교장 73명중 52명이 전교조 출신(71)
∘ 내부형 교장공모제 중 무자격 교장이 지원할 수 있는 공모제가 50로 확대됨
∘ 교장공모제는 전교조 출세를 위한 제도
∘ 지원서에 전교조 활동, 전교조 출신임을 밝힘.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