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순례의원실-20191015]건강증진개발원, 전자담배 판촉행위 관리해야!
 최근 전자담배회사들의 판촉행위가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증진개발원이 이에 대한 광고·판촉행위를 데이터화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올해 1월, 한 국내 전자담배회사는 소비자가 5천원만 내면 제품을 2주 간 대여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한 올해 8월, 일본계 전자담배회사는 소비자가 연락처만 남기면 3만5천원 상당의 전자담배 기계장치를 무료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인터넷 상에서 전자담배 관련 각종 할인이벤트를 찾아볼 수 있다.  김순례 의원실에서 건강증진개발원에 위와 같은 판촉 및 광고행위에 대한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묻자, 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사업법상 담배에 대한 불법유통이나 청소년 구매에 대한 위법활동은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기기장치 부분을 제한할 법이 없다보니 데이터화하여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다. 건강증진개발원도 이 업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복지부에서는 ‘담배제품 판매촉진 행위금지’ 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에서 법이 통과도면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 김순례 의원은 “국가금연센터를 운영하는 건강증진개발원이 보다 선제적으로 광고·판촉행위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지 않으면, 입법예고된 상황을 틈타 급속하게 판촉·광고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공문을 통해 담배회사, 전자담배회사들에 광고·판촉행위 자제를 권고해야 하고, 건강증진개발원이 그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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