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갑석의원실-20191018]광물공사, 해외법인 직원통장 경유 313억원 급여깡 후 회사 쌈짓돈으로 사용
물공사, 해외주재 직원통장 경유 313억원 급여깡 후 회사 쌈짓돈으로 사용

○ 18일 국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은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을 통해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의 도적적 해이가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며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관리부실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 송의원에 조사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멕시코 볼레오 MMB법인(이하 MMB)에 투자를 시작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공사파견직원에게 공사의 보수규정에서 정한 기준보다 최대 3배 높은 임금은 지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그러나 직원 보수 규정에 따른 지급액을 제외한 차액은 연말에 다시 공사 계좌로 입금시키도록 했고, 공사는 회계상 용역수입으로 계상해 지금 껏 운영비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 이는 해외법인의 파견직원들의 월급통장을 경유한 일종의 <급여깡>으로 공사는 멕시코 볼레오 법인으로부터 지난 9년 동안 총 95억원을 송금받아 쌈짓돈으로 활용해 왔다. 여기에 중국 장가항 법인에서 95억(9,462,861,000, ’08∼’18),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에서 123억(12,307,621,000, ’07∼’18)을 합산하면 급여깡의 액수는 313억원에 이른다.

○ 광물자원공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현지기준에 따라 급여수준을 책정한 것이고 공사규정을 지키기 위해 급여차액을 반납해 왔을 뿐 이라고 했다. 그러나 송갑석 의원이 타 자원공기업의 여러 사례를 검토한 결과 “다른 자원공기업의 경우 현지기술직과 직위에 따른 급여차이가 나더라도 공사의 급여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는 파견계약(Secondment Agreement)를 하고 있어 광물공사 급여운영방식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한편 볼레오로 파견된 A법인장은 급여통장을 경유하는 차액반납제도의 허점을 노려 3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 송갑석의원은 “부채로 사면초가에 빠진 공사가 도덕성 위기까지 심각한 수준”이라며“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탓”이라고 해당사안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송의원은 “내부의 썩은 살을 도려내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은 요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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