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상훈의원실-20191018]철도교통시설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불이행 잦다
의원실
2019-10-18 22: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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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통시설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불이행 잦다
- 2015~2019.현재까지 1,729건 개선권고사항 중 266건은 개선 안해 -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을 설계 전후 실시해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제출받은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 시행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현재까지 공단이 개선을 권고한 19건의 진단용역에 대한 1,729건의 개선권고사항 중 조치에 반영했거나 계획 중인 사항은 1,463건으로 266건의 권고사항은 사실상 용역발주처가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에는 7건 용역 326건의 개선권고사항 중 228건만 반영됐거나 계획 중이고 98건은 반영되지 않았다. 2016년에도 8건 용역 889개의 개선권고사항 중 752건만 반영됐거나 반영계획 중이고 137건은 반영되지 않았다. 2017년 2건의 용역 105건의 개선권고사항 중 94건만 반영되고 11건은 반영되지 않았다. 2018년은 1건 용역 198건 개선권고사항 중 7건을 제외한 191건만 반영됐다. 올해 1건 용역 211건의 개선권고사항 중 198건만 반영되고 13건은 반영되지 않았다.
■ 현행 <교통안전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설계단계 및 개시 前단계에 철도교통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철도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전단계에서 설계 성과품에 대해 진단을 시행하고,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철도시설의 안전상태 등을 확인․점검하기 위해 영업 개시 전에 진단을 시행한다. 운영단계에서는 일정기준 이상의 사고발생으로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을 명받은 경우 시행한다.
* 철도안전법 제38조에 따른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
■ 김상훈 의원은 “돈을 들여 전문기관이 용역을 수행해 개선권고를 하지만,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번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수많은 철도안전관련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중요한 개선권고 사항들이 적기에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도 잦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만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100 이행을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