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의동의원실-20191021]소비자이용 금융사 대표전화 96.6, 통화료 고객이 부담



이에 유의동 의원은 “악성 민원, 상습적 장시간 통화 등 특수한 전화를 제외하고는 금융사 대표번호 이용은 상담과 소비자 권리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화료까지 소비자에게 100 가까이 부담시키는 업태에 대해서는 금융사들이 전향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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